2024년 R&D 정부 지원 사업의 바탕이 되는 2024년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최근 경제 침체로 인해 기업의 R&D 지원사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연구전담부서(5천만원 지원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가 없어도 지원가능)가 필수적입니다. 사업장 대표자나 담장직원께서는 R&D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자금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
제도 목적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담당 기관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고주체
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방법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先설립·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규신고대상
신고대상이 되는 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신고대상에서 제외 되는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민법 32조에 의한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대상활동
정의 :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별표1의 유흥 등 관련분야를 제외한 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工程)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試製品)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연구개발활동과 비연구개발활동 비교
연구개발활동
연구소 등의 연구개발활동은 영 제2조 5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과학기술분야와 별표1의 유흥 등 관련분야를 제외한 서비스 분야의 활동만을 의미 인문분야의 연구개발활동, 서비스 분야 중, 별표1의 유흥 등 관련분야를 제외한 서비스 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소 등의 연구개발활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활동
연구소 인정관련 제도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은 생명과학, 화학, 산업디자인, 전기전자, 식품, 환경, 기계, 금속, 소재, 건설, 섬유 등의 제조와 관련된 연구분야를 의미합니다.
1) 산업디자인 분야
산업디자인 중 제품디자인은 대량생산되는 산업제품의 기능과 형태를 결정하는 디자인을 의미하고, 포장디자인은 제품을 담을 용기나 포장지를 만들고 디자인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2) 환경분야
환경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시키거나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활동을 말합니다.
- 대기·수질·토양 오염, 악취의 감소·처리 기술과 소음·진동 방지
- 기술, 오염 유발 억제 제품의 개발 기술, 재활용 및 회수
- 자연환경의 보전·복원 및 개선 기술
- 상수도의 정수처리 및 오염방지 기술
3) 건설분야
건축물 및 플랜트, 토목공사에 필요한 공법, 재료, 구조, 시공분야 등의 과학적으로 진보된 새로운 지식과 방법을 개발 적용하는 활동으로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도면ㆍ구조계획서 및 공사시방서 등을 작성하는 일반적인 “설계”는 연구개발 활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토목구조, 지반 및 터널, 건축환경, 건축설비, 건축구조, 건축재료, 플랜트 등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활동
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은 서비스 산업에서의 연구개발활동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제품 및 신공정 개발에 대응하여 새로운 서비스 상품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소매분야
대형소매업 또는 인터넷판매업의 R&D 활동은 기본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심리·행동·반응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연구활동과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 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여 평가하는 개발 및 평가 활동을 포함합니다.
2) 정보서비스 분야
자사내의 전산시스템의 운용 등을 목적으로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아님 최종 산출물이 과학기술진보와 관련된 것으로서 과학기술적 불확실성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상 반복적인 소프트웨어 관련 활동은 연구개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분야에서의 연구개발활동과 비연구개발활동 비교
3.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분야
- (시장 및 여론조사) 조사에 있어 원고를 활용하는 전화 인터뷰 시스템에서 컴퓨터 기반의 인터뷰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실시간으로 고객에게 진행상황 및 중간 결과를 보고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연구·개발하여 시스템화 적용
- (컨설팅) 사회 및 경제 트렌드에 대한 분석 및 컨설팅 포트폴리오와 지원 서비스들에 대한 선택과 통제,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의뢰되는 사안에 대한 효율적 대비 체계를 확립
4. 관광 및 문화서비스 분야
(관광은 자연관광, 문화재나 전시관을 포함하는 문화·문화시설관광, 테마파크, 도시 및 레저시설을 포함하는 복합시설·레저관광 등으로 구분.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으로 서비스 개선에 의한 고부가가치화와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이 핵심 R&D 분야에 해당됩니다.
- 스마트폰을 활용한 위치기반 관광 안내 서비스 및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가상체험서비스 등 IT기술 기반의 연구개발
- 다양한 관광객 유형에 따른 관광 선호도 및 만족도 분석을 통한 신규 관광서비스의 수요 예측 연구 등
5. 의료 및 보건서비스 분야
의료·보건 서비스 산업은 병원과 환자 양측이 의료행위를 주고받는 관계의 효율성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활동으로 볼 수 있음.
- (병원) 예약/진료/수술/입원 단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환자/의료진/시스템/환경 등의 요인을 고려 가설 설정 및 통계적 분석을 통한 결과를 적용하여 처리시간을 단축
- (진료후관리서비스) 진료 후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이를 병원에 제공
6. 교육서비스 분야
교육서비스란 교수활동과 학습활동의 기본 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전달의 체계를 개선하거나 혁신하는 활동을 주로 포함합니다.
교육서비스는 학생의 학습·평가·조회의 활동과, 교수의 교수법, 학습법, 콘텐츠 연구개발 활동의 연결부에서 콘텐츠의 개발·조합, 시스템 통합, 인프라 구축의 역할을 수행 적절한 학습법, 교수법 및 콘텐츠를 제공 받아 이를 활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관리·평가·통계·진단, 수준 별 학습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개발 활동이 존재 이러닝 관련 기술을 포함한 교육학, 교육공학 및 교육·아동 심리학 분야의 연구 개발 활동이 진행 가능합니다.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없는 연구개발활동
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은 연구성과를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비영리 활동으로서 연구소가 외주용역 등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소 설립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연구나 국책과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위탁과제가 일부 연구과제로 포함되는 경우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서비스 개선 및 판매촉진 활동
- 품질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리, 정보수집 등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통상적인 개선 및 혁신활동
- 기업의 업무 합리화 및 프로세스 개선, 무결점 운동, 조직문화 개선 등
이미 보편화된 지식이나 기술을 영업 등에 단순히 활용하는 활동
- LED의 실내조명 적용, 시장조사에 보편화된 통계방법 적용 등
제품의 서비스화,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연계되지 않는 일상적인 개별·사회과학 R&D 활동
- 환율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세금과 투자의 상관관계 등
신규신고요건
인적요건 : 다음 유형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연구원ㆍ교원 창업기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ㆍ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 휴직, 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임.
연구소ㆍ전담부서 해당 기업"은 연구전담요원 등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하여야 함.
물적요건 : 연구공간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연구기자재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연구소/전담부서 장소
-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음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봄
※ 참고사항
-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 장소로 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주소재지와 부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되 각 소재지별로 연구시설과 독립공간은 각각 갖추어야 함
- 1개 기업에서 2개 이상의 연구소/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와 전담부서 상호간의 연구분야(KSIC 중분류)가 다르거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가능함
- 2개 이상의 기업이 1개의 연구소/전담부서를 공동으로 설립ㆍ신고할 수 없음
신규처리절차
-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신고는 2011년 1월 3일부터 온라인으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설립상담부터 서류작성 및 인정까지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에 따른 수수료나 별도비용이 없으니 일부 컨설팅 회사의 영업행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인정은 협회 회원가입과 관계없이 처리되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대행업무입니다.
신규신고서류 작성
지정서식의 서식보기 파일은 샘플용으로 제공되는 파일입니다. 지정서식의 각 항목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입력가능합니다.
2024년 R&D 정부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시어 회사 R&D의 운영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정부지원책이 확정되면 세부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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