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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1)품목제조보고서 작성 방법 총정리

by 크리처 2023.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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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공장 품질관리부서에서 반드시 해야할 일 중 하나인 품목제조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총정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목제조보고서 양식은 2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첨부해야할 문서와 그 문서를 작성할 때 근거가 되는 일들을 먼저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 수행해야 하는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 총 5 Chapter로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1. 품목제조보고서 구성과 첨부문서 및 식품유형 분류방법

 

1) 품목제조보고서 작성 계획 수립

식품의 유형과 규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

▶ 규격에 따라 품질검사를 진행시 15~20일이 소요되니 사전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신제품 출시가 늦어져 매출전략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품목제조보고서 양식

      

2) 품목제조보고서 구성요소

3)품목제조보고서 작성시 제출서류

품목제조보고서 양식은 2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작성 내용과 첨부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을 선행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준비해 놓지 않으면 일정에 차질이 생겨 제품 출시 일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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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 (2) 작성방법

 

보고인 / 영업소 작성방법

① 성명 : 대표자 성명

② 주소 : 영업등록상의 주소

③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록된 법인등록번호

④ 전화번호 : 사업자 사무실 전화번호 (043-1234-1234)

⑤ 휴대번호 : 대표자 휴대번호 또는 담당자번호 (010-1234-1234)

⑥ 명칭(상호) : 영업등록상의 명칭 또는 상호

⑦ 영업등록번호 : 영업등록증에 기록된 번호

⑧ 소재지 : 영업등록상의 주소 제품정보 작성방법

 

제품정보 작성방법

 

식품유형 분류방법

• 식품의 유형은 제품의 원료, 형태, 용도, 섭취형태, 성상 등을 고려하여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공통사항을 정하고,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유사한 특성의 식품끼리 묶은 것을 말합니다.

 

• 식품의 유형은 섭취대상, 사용원료, 제조방법, 특정 원료의 함량, 제품의 용도, 제품형태, 섭취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영업자는 「식품공전」이나 「식품유형 분류 원칙」에 따라 식품의 유형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① 식품공전 → 식품분야 온라인 서비스(식품의 유형과 규격을 동시에 파악 할 수 있으니 이곳을 이용할것)

 

② 식품유형 분류원칙 →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자료실 ▶ 매뉴얼/지침 메뉴얼/지침

 

식품유형 분류 예시 (예시 제품명 : 건강한 방울토마토)

식품의 유형 분류방법은 식품공전을 통해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유형에 따른 실험 기준도 같이 검색하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식품유형 분류방법 :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식품분야 공전 온라인 서비스(https://various.foodsafetykorea.go.kr/fsd/#/) 에 접속하여 해당 분야의 공전으로 클릭하면 됩니다.

 

▶식품유형 분류방법 : 식품공전 → 제 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식품유형 분류방법 : 식품공전→제 5 식품별 기준 및 규격→16 농산가공식품류→16-7기타 농산가공품류→4) 식품유형

 

 

▶ 식품유형 분류방법 : 예시품명인 건강한 방울토마토의 식품유형은 과·채가공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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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기타 농산가공품류의 세부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1)정의

    기타 농산가공품이라 함은 과일, 채소, 곡류, 두류, 서류, 버섯 등 농산물을 가공한 것을 말한다.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

    이 정하여진 것은 제외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1. 과・채가공품 : 과일류, 채소류 또는 버섯류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2. 곡류가공품 : 쌀, 밀, 옥수수 등 곡류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3. 두류가공품 : 콩, 녹두, 팥 등 두류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4. 서류가공품 : 감자, 고구마, 토란 등 서류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5. 기타 농산가공품 :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다른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식품규격 : 식품유형 분류방법_식품공전 → 식품별 기준 및 규격 → 농산가공식품류→16-7기타 농산가공품류 → 5) 규격

 

예시품명인 건강한 방울토마토의 식품유형은 과·채가공품 식품규격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5) 규격

(1) 성상 : 적합하여야 한다.

(2) 이물 : 적합하여야 한다.

(3) 산가 : 4.0 이하(참깨분, 대두분에 한한다.)5.0 이하(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4) 과산화물가 : 60 이하(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5) 타르색소 :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과・채가공품에 한한다)

(6) 대장균군 : n=5, c=1, m=0, M=10(살균제품에 한한다.)

(7) 세균수 : n=5, c=0, m=0(멸균제품에 한한다.)

(8) 대장균 :n=5, c=1, m=0, M=10(비살균 과・채가공품과 더 이상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비살균제품에 한한다.)

(9) 총 아플라톡신(μg/kg) : 15.0 이하(B1, B2, G1및 G2의 합으로서, 단 B 1은 10.0 μg/kg 이하이어야 하며 곡류가공품 중 팝콘용 옥수수가공품에 한한다.)

 

식품유형인 과채가공품의 품질규격이 확인되면

① 법적규격vs자가규격을 작성하여 HACCP 기준서에 제품정보에 품질규격으로 문서를 첨부하고

② 품목제조보고서 작성시 수행해야 할 자가품질 규격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식약처에서는 법적규격보다 자가규격을 더 높게 설정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조품목보고서 작성시 필요한 첨부 문서와 사전에 수행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추가로 제품유형을 어떻게 구분하고 제품규격을 어떻게 확보하여 문서를 이용하는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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