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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니 해당되는 업체 사업주나 HACCP팀장 또는 담당자께서는 업체 해당 여부를 확인후 개선자금을 지원 받아 업체의 HACCP 시설 변경이나 추가 시설 보완시 정부의 지원금을 통하여 업체의 투자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추진방향
- 안전한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 기반 조성을 위해 HACCP 적용 확대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소요자금(최대2천만원) 중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최대 1천만원 한도)
지원대상 및 사업기간
사 업 명: “2023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사업기간: 2023년 1월 ~ 12월
지원대상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식육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 식육가공업소: 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업소.
- 식육포장처리업소: 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인 업소.
- (상반기)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 중 `22년 매출액이 2억 미만인 소규모 업소 우선 지원(~6월) - (하반기)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 모두 적용(7월~) - (예외)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사업예산: 40억원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최대 2천만원)의 50%(최대 1천만원 한도, 50%는 영업자 부담) 국고 무상 지원(400개소)
- (제외) 2022.12.31. 이전 HACCP 인증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미 동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및 전년도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
-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시설 개‧보수 및 HACCP 인증 후 보조금 사후 교부
2.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지원범위
- 작업장 바닥,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사 비용
- HACCP 적용에 따른 칸막이 공사(분리, 구획 등)비용
- 작업장 청정도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비용(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설치비용 등)
- HACCP 적용에 필요한 기본위생설비
- 위생전실 설비 : 에어샤워, 손 세척기, 손 소독기, 자외선 소독기 등 - 방충방서 설비 : 포충등, 설치류 포획 장비 등
- 금속검출기 등 이물제어 장비
-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 등 유해미생물(노로바이러스 등) 제어 장비
- 기타 HACCP 적용과 관련한 위생안전 시설․장비 등
- 단순히 제품 생산․보관 등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창고시설 등은 지원 대상 제외
- 모니터링 도구·장비, 검교정 도구·장비, 검사 혹은 컨설팅 비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분동, 저울, 온도계, ph측정기, 표준물질(시약) 등 지원 불가)
- 개보수 내역 증빙자료(견적서, 계약서 등), 대금지불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미비 시 지원금 교부 불가
지원대상 업소
- ‘23년도 HACCP 인증 식육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3호가목 및 제4호에 따른 식육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 (상반기)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 중 `22년 매출액이 2억 미만인 소규모 업소 우선 지원(~6월) - (하반기)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 모두 적용(7월~) ○ (예외)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국고지원 비율
- HACCP 인증 의무적용 유형 소규모 식육가공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최대 1천만원 국고 무상지원
- 최대 2천만원을 사용한 경우 50% 국고지원, 자부담 50%
지원방법
- HACCP 인증심사 신청 시 사업자가「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제출
-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은 신청·접수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인증과 보조금 신청을 동시에 한 경우 인증이 승인된 날을 보조금 신청 접수일로 한다.
3. 지원 절차
(사업자 → 인증원) HACCP 인증심사 신청 시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영업소 소재지 관할 인증원 지원)에 제출(Fax, 우편 등)
구비서류
-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 1부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서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사업자 등록증,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
- ’22년 생산실적 보고서(제출본 등) 사본 1부(관할 시․군․구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한 2022년 생산실적 자료)
- 시설 개․보수 현황 1부
- 시설 개․보수 내역 확인 서류(견적서, 공사․납품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청구) 사본 등)
- 시설 개․보수 공사 대금 지불 관련서류(세금계산서(영수), 대금 지급 이체내역서, 영수증 및 결제수단 명의확인자료 사본 등)
-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1부
4. 추진 일정
가. 사업계획 공고 : ’23. 1. 27. (금)
나. 개선 자금지원신청 접수 : ‘23. 1. 27. (금) ~ 보조금 소진 시까지
다. 현장 확인 및 지원금 교부 : 보조금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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