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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2024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안)

by 크리처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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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안)이 2023년 12월 15일 발표되었습니다. 스마트 공장관련 대표자 및 담당자께서는 스마트 제조 공장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인하시어 적극적으로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제조혁신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의 우위 및 경영의 비용절감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중소·중견기업의 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공장, 로봇 및 공정자동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데이터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합니다.

2024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현황

  • 지원기간․지원한도․정부지원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합니다.
  •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 통합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통사항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신청방법 :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 사업계획서 신청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 회원가입→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일부 신청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바랍니다.

 

사업별 세부내용 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에 공고

 

정부지원금 : 총 사업비의 30∼100%이내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현금부담)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지원제외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사항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유의사항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 통합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및 추가 안내는 관련 홈페이지등에 공지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s://www.mss.go.kr/site/smba/main.do),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등

 

▶사업별 상세내용은 추후 사업별 세부내용 공고문(‘23.12월 이후)을 통해 반드시 확인 필요

※ 신청자격, 지원기준, 평가방법, 지원제외 등이 사업별로 다를 수 있음

 

2. 사업별 지원계획

1)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사업개요

사업목적 : 기업 현실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도입 및 고도화 지원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내용 : (SW) 제품설계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HW) 스마트공장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지원과제 : 335개

 

지원조건 :

                ▶'동일수준’은 수준향상 없이(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재신청하는 경우

유의사항

- 목표수준 초과 달성기업(기초사업 완료 후 스마트공장 수준이 중간1 이상으로 측정된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2억원까지 지원

- 협약기간은 구축완료 후 집중AS기간(6개월) 포함하여 체결

 

2)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50+)

사업개요

사업목적: 지역특화 프로젝트 연계를 통한 별도 지원트랙 추진을 통해 지역 주도 역량 강화 및 지역 제조기업 신속 지원 추진

 

직역특화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 기간) ‘24년~’26년(3개년)
  • (프로젝트 기획)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TP·중진공, 대학, 연구기관 등 지역혁신기관과 공동기획
  • (지원 규모) 프로젝트당 중기부 기준 연간 100~300억원 내외(차등지원)
  • (지원 내용) (핵심지원)컨설팅, 창업·성장, 제조혁신(스마트공장), 정책자금 / (전용지원)사업화
  • (주요 절차) 프로젝트기획(17개 지자체) → 프로젝트선정(중기부) → 지원기업선정(통합공고 후 합동평가) → 프로젝트 추진(17개 지자체) → 프로젝트 연계지원(지역혁신기관)

 

지원대상 : 스마트공장 고도화가 필요한 중소제조기업 중 지역특화 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과 동일

▶지원내용 : (SW) 제품설계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HW) 스마트공장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지원과제 : 165개

▶지원조건

                 * ‘동일수준’은 수준향상 없이(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재신청하는 경우

                 ※ 추진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동공고문(‘24.3월 예정)을 참조

 

3) 자율형 공장

사업개요

사업목적 AI·디지털트윈 기반 실시간 관제, 분석·예측 등 작업자 개 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 ‘중간1’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또는 ‘중간1’ 이상 수준확인기업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내용 : 진단·기획 기업별 공정분석, 실행전략 등 자율형공장 구축기획 등 -(구축) AI·디지털트윈을 적용, 가상환경 기반의 자율형공장 구축 등

▶지원과제 : 20개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50%, 연 3억원, 최대 2년

 

기타사항

도입기업은 1차 평가 후 기획기관 및 공급기업* 매칭을 통해 컨소시엄 으로 최종 선정평가 대응

  • (기획기관) 공정분석, 맞춤형 전략수립 및 컨설팅 등 기획역량 보유기관·기업
  • (공급기업) 데이터 연계 기반 AI‧디지털트윈 적용 자율제어 구축역량 보유기업

사업공고시 기획기관 모집을 병행하고, 전략수립 및 공급기업 매칭 등 도입기업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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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개요

사업목적 : 민간이 협업하면 정부가 함께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촉진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이 가능한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민간기관 (협업기관과 컨소시엄 가능)

* 주관기관의 현물출자 인정(주관기관 출연금의 20% 이내)

◦(협업기관)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고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역량을 소유한 공공·민간기관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주관기관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구축 비용의 30% 이내 지원
  • 주관기관이 협업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하며, 협업기관에 한해 중소․중견기업 모집·선정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매칭된 정부지원금의 5% 이내 협업기관 운영비로 책정 가능

지원과제 : 200개

 

지원조건

                 ※ ‘동일수준’은 정부일반형과 동일 / 협약기간은 구축 완료 후 집중AS기간(6개월) 포함

 

5)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사업개요

사업목적 :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국가 전략산업 육성, 산업안전 등 현안해결과 연계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지원대상 : 국가 전략산업 육성 또는 산업안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내용

  • (중기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해당부처) R&Dㆍ인증·판로·컨설팅 등 기업지원서비스를 추가 지원

지원과제 : 35개

 

지원조건

                ※ ‘동일수준’은 정부일반형과 동일 / 협약기간은 구축 완료 후 집중AS기간(6개월) 포함

 

기타사항

협업부처 추천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 운영기관 선정

  • 운영기관은 매칭된 정부지원금의 5% 이내를 운영비로 책정 가능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고, R&Dㆍ인증·판로·컨설팅 등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

6)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사업개요

사업목적 : 에너지 효율 향상과 탄소중립 대응력 강화를 위해 탄소 저감에 효과적인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기업 - 뿌리기술(14개 업종), 고탄소 배출업종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내용 : 에너지 진단·설계 컨설팅, ICT 기반 탄소저감 공정혁신(FEMS 솔루션), 고효율 설비 등을 패키지 지원

 

지원과제 : 15개 내외

 

지원조건

                ※ ‘동일수준’은 정부일반형과 동일 / 협약기간은 구축 완료 후 집중AS기간(6개월) 포함

 

유의사항 : FEMS(공장 에너지관리 시스템) 솔루션만 지원하므로, MES(제조실행 시스템), SCM(공급망관리시스템) 등 여타 솔루션 구축은 불가

 

7) 디지털협업공장

사업개요

사업목적 : 대표기업 중심으로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공장 기업 등 다자간 데이터 기반 상호연결된 컨소시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예시1) 소재·부품 → 모듈 → 완성품 등을 분담하여 생산하는 제조기업 간 연계
  • (예시2) 연구개발 → 설계 → 구매 → 제조 → 유통 → 판매 → 서비스(A/S) 등 제조 전반의 기업 간 연계

지원대상 : 중소‧중견 제조기업(5개 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내용

  • (공동 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제품 개발 생산, 유통 물류 관리 등의 컨소시엄간 연계 및 공동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시스템 구축 지원
  •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 생산공정 개선, 공동 협업 시스템 연결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지원과제 : 6개 컨소시엄(30개 기업)

 

지원조건

                ※'동일수준’은 정부일반형과 동일 / 협약기간은 구축 완료 후 집중AS기간(6개월) 포함

 

기타사항 : 데이터 기반 협업을 위해 지식재산권(제조데이터 등) 및 영업비밀 등 참여기업 간 권리의무와 역할분담 등을 규정한 “상호협력 계약” 체결 필요

 

8)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제조경쟁력 강화와 로봇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 현장에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 지원

지원대상 :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

  • (도입기업) 로봇 도입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 제조관련 기업
  • (공급기업) 로봇 자동화 시스템 솔루션 보유 기업(로봇 SI기업)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내용 : 로봇 도입, 공정설계 컨설팅, 안전 검사 등 패키지 지원

 

지원과제 : 100개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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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 주조, 표면처리, 정밀가공 등 제조기반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수작업, 고노동부하공정 등을 대상으로 공정자동화 지원

지원대상 : 공정자동화 구축이 필요한 국내 중소 제조기반기업

*주조, 금형, 용접 등 제조기반기업으로 업종코드(※개별 사업공고 참고)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내용 : 인력 의존도가 높은 공정을 대상으로 공정자동화 구축 지원 * (지원제외) 단순 범용 공정장비‧설비 구입‧교체는 지원대상 제외

 

지원과제 : 75개

 

지원조건

 

10)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개요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화 수준진단을 지원

 

지원내용

① 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 (‘23.12월 별도 공모 후 모집)

 

대상기관

  • (확인기관) 수준확인 사업 전반(수요 발굴·홍보, 수준확인 신청·접수, 수준확인 실시, 사후관리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 (교육·심의기관) 수준확인 심사원 교육, 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준확인 심사 결과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지원내용

  • (확인기관) 참여기업 모집·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운영비 지원
  • (교육·심의기관) 수준확인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통합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운영비 지원

② 수준확인 참여기업 (확인기관, 교육·심의기관 선정 후 별도 공지)

 

지원대상

  • 자체역량으로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정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미참여)
  • 자발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하여 스마트화 수준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기업

 

지원과제 : 1,500개

지원내용 : 수준확인서 및 진단보고서 제공 (수준확인 비용 전액 지원)

 

10)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종합솔루션

사업개요

사업목적 : 업종별 스마트화에 요구되는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기능 연계·추가·개선이 가능하도록 클라우드·패키지 형태로 개발을 지원

지원대상 :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 역량을 갖춘 컨소시엄

  • 솔루션 시범적용을 위한 제조기업(도입기업), 협력기관 참여 가능
  • 3개 이상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할 경우, 중소공급기업 참여 필수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내용

  • 업종별 대표 공정 또는 주요 생산품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디지털화에 적용 가능한 MES(제조관리시스템), ERP(전사적 자원관리), PLM(제품수명주 기관리), AI(인공지능 솔루션) 등의 주요 기능·솔루션을 하나의 패키지로 공급 가능한 솔루션 개발 지원
  • Public cloud 환경에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형태로 솔루션 공급이 가능해야 함

지원과제 : 1개 컨소시엄

 

지원조건 : 최대 50%지원, 8.3억원

※ 공급기업의 기존 개발인력, 보유 소스코드, 개발도구 활용, 개발환경 제공을 위하여 민간부담금의 최대 20%까지 현물 인정

 

유의사항 : 솔루션 개발 완료 후 솔루션 목표업종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실증 추진 및 완성된 솔루션에 대한 사업화 필수 공급

 

11) 기업 역량진단 지원사업

사업개요

공급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정보를 제공하여 공급기업의 자발적 역량강화 및 도입기업의 양질의 스마트공장 구축 촉진

 

지원규모 : 3억원, 300개사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 국내 중소·중견 공급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공장 자동화 설비, 정보시스템, 솔루션 개발·운용 등 스마트제조 공정 공급기술을 갖춘 기업

지원내용

자가 역량진단 : 공급기업이 자사의 역량을 스스로 진단하고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가 역량진단 기능 제공

전문 역량진단 : 자사의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원하는 기업에 는 전문 진단원을 배정하여 기본 진단과 심화 진단 수행

  • (기본 역량진단) 개발된 역량진단 모델을 기반으로 전문 진단원이 진 단지표에 따라 진단 후 진단결과를 기업에 제공
  • (심화 역량진단) 단계별 기본 진단 후 분야별 세부 진단 및 개선방향 에 대한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에 제공

지원조건

기본 역량진단 : 진단비용 100% 전액 지원(기업당 최대 80만원)

심화 역량진단 : 진단비용 80% 지원(기업당 최대 152만원)

 

12) 스마트공장 AS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부품교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스마트공장 활용도 제고

지원대상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기업(수준확인 기업 포함) 및 ‘23년 이후 지자체 지원을 통해 구축한 스마트공장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부품 등) 및 S/W(솔루션 등)의 고장· 결함에 대한 신속한 AS 지원
  •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되는 생산품목 변경, 공정개선, 생산효율성 개선,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W 및 S/W 업그레이드 지원
  • 역량강화 교육, 도입장비 및 솔루션에 대한 사용법 전수, 활용 관리, 지속적 H/W, S/W 개선 등의 AS를 주기적·장기간(6개월 이내) 지원

지원과제 : 350개

 

지원조건

 

스마트공장 AS지원 유형 예시

 

13)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 가공기업 Pool

사업개요

제조데이터 가공 능력(인력, 기술 등)을 보유한 가공기업 pool을 확보 하고, 제조기업 등에 제공하여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 시 활용

  •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사업‘ 과제 선정 시, 데이터 보유기업에 매칭 되어 데이터 가공, 활용 등의 업무 수행

선정규모 : 미정(절대평가로 요건 적합 기업을 Pool에 등록)

 

지원대상

제조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기술, 인력 등 데이터 가공 서비스 지원 체계를 보유한 기업 또는 기관

 

수행업무

중소 제조기업 내 축적된 제조데이터를 활용하여 AI·빅데이터 분석용 제조데이터 가공 및 품질검증 등 상품화 지원

  • (제조데이터 가공 및 상품 제작) 제조데이터의 전처리, AI 학습모델 구축 등 제조데이터 상품 제작을 위한 가공 수행
  • (상품등록 지원) 가공지원을 통해 산출된 제조데이터 상품은 제조데 이터 거래소에 필수적으로 등록(최소 1년 이상)
  • (제조데이터 활용지원) 보유 제조데이터를 활용한 상품화 전략 등 제조기업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및 데이터 활용 개선방안 제언

14) 제조데이터 상품

사업개요

제조데이터 상품화를 통해 중소 제조기업 현장에서 수집·저장된 제조 데이터의 품질 향상 및 부가가치 증대 도모

 

지원규모 : 12.5억원 (25개 기업 내외)

 

지원대상 : 제조데이터를 수집 중인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원내용

중소 제조기업 내 축적된 제조데이터를 활용하여 AI·빅데이터 분석용 제조 데이터 가공 및 품질검증 등을 통한 제조데이터 상품화 지원

  • (가공 지원) 제조데이터의 개념화, 분석 및 분류, 전처리 등 빅데이터·AI 기반 제조데이터 가공 서비스 제공
  • (품질 검증지원) 제조데이터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데이터 품질 검사 및 검증 프로세스 지원
  • (상품 등록지원) 산출된 제조데이터 상품의 제조데이터 거래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한 가격산정 및 거래시스템 등록 지원

지원조건 : 최대 4개월, 0.5억원(총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15) 제조데이터 상품

사업개요

제조데이터 구매 지원을 통해 제조데이터 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고 제조 데이터·AI 활용 활성화 촉진

 

지원규모 : 2.5억원(25개사 내외)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

  • (중소ㆍ중견기업) 제조데이터를 구매하여 제조현장 개선 또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 (비영리기관) 제조데이터를 구매하여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공공·연구기관, 대학 연구팀, 협단체 등 비영리 법인

지원내용

AI 제조플랫폼(KAMP) 내 제조데이터 거래소에 등록된 제조데이터 상품의 구매비용 지원

  • 제조데이터 거래소에 미등록된 상품 구매의 경우, 구매지원사업 과제 선정평가 전까지 제조데이터 거래소에 상품 등록 필요

지원조건 : 최대 1천만원(총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 지원기간은 협약체결 후 제조데이터 구매 및 활용까지 수행하는 기간 비영리기관은 기업부담금 없이 정부지원금 100% 이내로

지원 사업별문의처

※ 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요망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https://smart-factory.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 : https://pms.kpic.re.kr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제조혁신센터, TP)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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