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품목제조보고서 작성방법 총정리 Chapter 2.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1.에서 품목제조보고서 작성방법에서 제품의 유형과 품질규격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회사 제품의 유형과 규격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면 확정된 규격을 토대로 자가품질검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Chapter 2. 품목제조보고서의 자가품질검사 진행방법
1)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란?
식품 등을 제조 ∙ 가공하는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 ∙ 가공하는 제품이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국민보건을 보장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1) Who
• 식품제조 ∙ 가공업자
•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자
• 식품첨가물제조업자
• 용기 ∙ 포장류제조업자
• 식품 등을 수입 판매하는 영업자
(2) What
• 제조 가공하는 식품 등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 ∙ 포장 등
•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및 용기 ∙ 포장 포함
•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 등
(3) How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기준 및 규격」
(4) When
•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 기준입니다.
수입된 반가공 원료식품 및 주문자상표부착식품 등과 같은 경우는 세관장이 신고필증을 발급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영업자 및 식품유형에 따라 주기가 다릅니다.
- 식품제조 ∙ 가공업
- 식품유형에 따라 다름 : 3개월 ~ 1개월 마다 1회 이상
-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및 용기 ∙ 포장 : 6개월 마다 1회 이상
-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 9개월 마다 1회 이상
- 식품유형에 따라 해당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식품첨가물 : 6개월 마다 1회 이상
- 기구 등 살균소독제 : 6개월마다 1회 이상 살균소독력
- 상기 외의 식품첨가물 :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첨가물별 성분에 관한 규격
- 기구 또는 용기 : 6 개월 마다 1회 이상 • 영업자가 직접 검사가능합니다.
2) 자가품질위탁 시험 ∙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능합니다.
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위탁 시험 ∙ 검사기관 - 전문 시험 ∙ 검사기관 13개소, 자가품질위탁 시험 ∙ 검사기관 62개소(2023. 6. 30 기준) - 각 시험 ∙ 검사기관의 분야 및 시험 ∙ 검사 항목을 참고로 의뢰가능한 기관 확인 필요합니다.
3) 품질검사방법
(1)자가 실험실이 있는 경우
회사별로 실험 규정에 의해 자체 실험을 실시하면 됩니다.
(2) 자사실험실이 없는 경우에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지정한 실험기관을 조사한다.
- 적당한 실험기관에 외주실험이 가능한 범위를 협의한다.
- 실험기관에 견적서를 의뢰한다.
- 협의가 완료되면 계약을 체결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지성서 / 검사기관에서 제공하는 시험·검사 의뢰서
(3)주의사항
- 샘플포장은 외주처에서 제시한 포장방법대로 포장하여야 합니다.
- 포장시 샘플이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합니다.
4)식품 등의 자가품질 위탁검사
5) 제품유형별 표시사항
예시 제품명) 건강한 방울토마토
표시사항은 식품유형에 따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식품공전의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표시사항 : 과ㆍ채가공품,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
- 제품명
- 식품유형
-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 소비기한(전분ㆍ밀가루류는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단,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 다만, 찐쌀, 효소식품은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표시 제외)
- 원재료명
- 영양성분(찐쌀, 효소식품은 제외) 아) 용기ㆍ포장 재질
- 품목보고번호
- 성분명 및 함량(해당 경우에 한함) 카) 보관방법(해당 경우에 한함) 타) 주의사항
(1) 부정ㆍ불량식품신고표시
(2) 알레르기 유발물질(해당 경우에 한함)
(3) 기타(해당 경우에 한함)
- 조사처리식품(해당 경우에 한함)
- 유전자변형식품(해당 경우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제품설명서 작성
식품공전을 이용하여 식품유형과 품질규격을 파악한후 제품설명서를 작성하여 HACCP 기준서 제품설명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품목제조보고서 작성시 필요한 자가품질검사 중 품질검사실이 없을 경우 외주 위탁 품질검사하는 방법과 제품설명서를 작성하여 HACCP 기준서에 문서를 첨부하는 방법까지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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