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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4)품목제조보고서 작성방법 총정리

by 크리처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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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품목제조보고서 작성방법 총정리 Chapter 4.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4.에서는 품목제조보고서 작성방법에서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용도·용법, 보관방법 및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포장단위, 성상, 위탁생산여부, 품목의 특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목제조보고서 양식

 

⑤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1)식품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는 다음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용 가능 원료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원료 기준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첨가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23-13호(2023.2.17)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23 13호(2023.2.17). zip
  • [참고자료]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 해설 pdf (두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조・가공하는 원료가 투입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사용하는 모든 원재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최종제품에 남아 있지 않는 경우도 포함.) 예시) 정제수
  • ‘원재료명’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명칭(기타명칭또는 시장명칭포함)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제조공정 중 반제품을 생산한 후 다른 원료와 함께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해당 반제품 명칭을 기재하지 않고 실제 사용하는 모든 원재료 기재해야 합니다.

예) 배추김치 제조 : 1차 배합비후 반제품으로(매운양념)을 2차 배합시 원료명 : 배추와 매운양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1차에 사용된 모든 원료명을 투입한 것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제조공정 중 사용하는 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 포함)의 경우도경우라도 육수원료등 실제 제조・가공된 모든 원료 투입되는 기준으로 기재
  • 제조공정 중 사용하는 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 포함)의 경우도 최종제품에 남아 있지 않더라도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경우 기재 예) 정제수

(2)품목제조보고 배합비율(%) 표시는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기재하고 전원료의 배합비율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모두 기재합니다.

  • 사용기준이 정한 원재료 경우만 기재하므로 배합비율 총 합이 100% 되지 않아도 됩니다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원재료의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음

 

(3)원료가 복합원재료인 경우 ‘원재료명’란에 식품유형을 기재하고 ‘원재료기타설명란’에 복합원재료의 제품명 기재합니다.

  • 원재료명은 제품명이나 상품명을 사용할 수 없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공식적인 명칭 또는 표준화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2종류 이상의 원재료 또는 성분으로 제조・가공하여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행정관청에 품목제조보고 되거나 수입신고 된 식품의 경우도 해당됩니다. 
  • 단, 단일식품원재료의 가공품은 식품의 유형이 있더라도 식품원료로 입력합니다.  예) 딸기농축액, 푸른추출물, 바나나슬라이스 등

원재료명 란에 기재후 원재료 기타설명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4)원재료명은 식품원재료 표준코드를 사용하여 입력하고 배합비율과 원재료기타설명 등 원재료에 대한 정보도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식품원료, 식품첨가물, 가공식품 및 복합원재료, 식품유형, 반가공제품
  • 원료, 식물성, 일련번호, 부위, 공정, 상태 등을 포함하는 14자의 코드

 

(5)도시락 제품(개별 또는 급식 형태 벌크 포장)의 경우 다음 중 영업자가 선택하여 품목제조보고 가능합니다.

- 제품별 품목제조보고

  • 실제 제조・가공하는 제품과 품목제조보고 기재한 원재료명이 일치하도록 개별 제품별로 보고
  • 자가품질검사 또는 수거・검사 부적합 등 행정처분 및 회수사유 발생시 해당제품 한하에 처분 및 회수・폐기 실시
  • 예) 제품명 : 간장불고기 도시락, 원재료명 : 쌀, 정제수, 쇠고기, 간장, 설탕, 마늘, 어묵, 김치, 소시지, 케첩, 방울토마토 등 실제 도시락 구성하는 모든 원료

(1)∽(5)항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아래 양식에 기재 하고 제출합니다.

⑥용도 용법 작성방법

영업자가 스스로 정한 제품의 사용 용도를 기재하면 됩니다.

  • 예) OO과자 반제품, 스프류, 소스류 제조에 사용 • 제조・가공 완료된 제품의 사용방법을 기재
  • 예) 기름 없이 후라이팬에 3~4분 볶은 후 섭취, OO을 먹을 때 토핑용 소스로 사용 등

⑦ 보관방법 및 포장재질

(1)보관방법은 영업자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스스로 정하면 됩니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보존 및 유통기준에 따라 보존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맞게 보관방법을 설정하여야 함.   예) 신선편의 식품 및 훈제연어 5℃이하 보존 등

(2)포장재질의 경우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명칭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3)품목제조보고 된 제품을 포장재질을 달리하여 추가로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유통기한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신규 품목제조보고는 필요치 않으며 포장재질에 대한 기재사항 변경관리로 가능합니다.

 

(4)개별 포장된 여러 제품을 하나의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 하는 경우 냉장제품은 냉장보관으로 냉동제품은 냉동보관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냉동제품을 보조하기 위해 포장되는 소스류, 장류, 식용유지류, 향신료 가공품의 실온 또는 냉장제품은 냉동으로 보관방법을 설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포장단위는 20g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⑧ 포장방법 및 포장단위 작성방법

(1)포장방법

  • 포장방법은 영업자가 식품의 보존, 상품가치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정하고 그 방법을 기재
  • 예) 용기충전포장(액체식품 용기에 충전 후 밀봉), 진공포장(포장기 내부의 공기가 진공펌프로 빠져나가 진공상태가 된 후 열접착), 성형충전포장(포장재를 식품에 맞춰 성형해서 그 성형용기에 식품을 채우고밀봉) 등

(2)포장단위

  • 포장단위는 해당제품의 포장하고자 하는 단위를 표시하는 것이며 포장방법이 2개 이상인 경우,포장단위별(중량)로 명확히 기재
  • 예) 10g~2kg(X), 10g, 20g, 30g, 40g(O)

⑨ 성상

성상 설정방법

  • 영업자가 제조하고자 하는 해당제품의 형태(빛깔, 향미, 형상, 제형을 포함) 등을 정하여 기재
  • 예) 기포가 있고 OO향이 있는 갈색 액체
  • 원재료 및 배합비율 등이 모두 동일하더라도 제조방법이 달라 내용량 등 달라지는 경우 다른 제품명으로 각각 품목제조보고 가능
  • 예) 별모양 60g 빙과류, 하트모양 70g 빙과류

⑩ 위탁생산 여부

(1)위탁생산이란?

위탁생산의 정의 본사(원청업체)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업체(하청업체)에게 생산을 맡기는 방식을 통칭하는 용어. 다시 말하면 제작과 유통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OEM(Origanal Equipment Manufacturer)과 ODM(Origanal Developoment Manufacturer) 의 차이

(2)기재내용

  • 수탁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하청업체의 회사명과 주소지
  • 수탁영업소의 영업의 종류 : 하청업체의 영업종류
  • 위탁제조공정 : 제조공정을 작성하여 첨부할것

⑪ 품목의 특성

(1)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해당 여부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의 경우 「고열량・저영양 식품영양성분 기준」 [별표 2]에 따라 “1회 섭취참고량”당 함유된 영양성분의 함량으로 판단하여 해당 여부 체크
  • 다만,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닌 다른 업체 원료로만 판매되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적용가능

(2)영유아용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의 해당여부

  • 영・유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한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여부 체크
  • 이 경우, 식품의 개별 유형과 함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3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도 적합하도록 제조하여야 함‘

(3)살균・멸균 제품의 해당 여부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살균* 및 멸균** 정의에 부합하는 제품인 경우 해당 여부 체크
  • 살균 : 세균, 효모, 곰팡이 등 미생물의 영양 세포를 불활성화 시켜 감소시키는 것
  • 멸균 : 미생물의 영양세포 및 포자를 사멸시키는 것

(4)품목제조보고서 작성방법 총정리 Chapter 4.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회차로 품목제조보고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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