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재직 청년근로자 근속지원사업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 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직 청년근로자 근속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 내 기업 들의 대표자나 담당자께서는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인구감소, 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청년인력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안정적 근로조건 마련 지원
사업개요
대상지역 : 충북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
- 인구감소지역 :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8개지표로 선정
- 행정안전부 지정고시(`21.10.) :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사업대상
- (참여기업) 도내 인구감소지역 소재 제조 사업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
- (참여청년) 해당기업에 1년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한 청년근로자 (19세~39세이하,충북 거주,직장인 건강보험료 월납부액 15만원 이하)
지원기간 : 2024. 1. 1. ~ (최대2년, 1년단위 서류심사)
지원내용
- 지원금 매월 30만원씩, 청년에게 직접 지급
- 찾아가는 기업교육 지원(신청기업, 별도공지)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5인, 사업비 소진시까지
사업 추진절차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도 있음
참여 주체별 역할
- (진흥원) 사업운영, 기업승인 및 지원금 관리, 지도점검, 교육지원
- (사업주) 참여청년의 근로지원 및 직무능력 향상 지원, 고용유지 및 경영개선 노력, 참여 및 지원금 신청, 행정협조 등
- (근로자) 근로계약에 따른 성실한 근무 및 해당지역 정주 노력, 조직적응 교육참여, 직무적응 및 장기근속 노력 등
2. 신청대상 및 요건
기업요건 (모두충족)
① 인구감소지역(6개시군)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인 기업
② 제조 사업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별첨1, 2] 참조
- 피보험자수 기준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및 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
- 제출서류 불가 시 중소기업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매출액, 자산총액, 독립성 기준)
제외대상(다음의 항목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 비영리 사업장 및 법인,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자(용역업체 등)
-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이력이 있는 기업
- 고용보험 등 미가입 및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사업장
- 6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에 따른 청년고용 사업체
- 기타 소비․향락․오락 등 청년취업 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 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
제외대상 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한국철도공사 등) ※ 중소기업 범위해설(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참조
-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 - 외국법인은 사업자 등록번호 가운데 두자리 숫자가 ‘84’ 임
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간내 참여제한)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등 지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공표일(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 로부터 1년간 참여를 제한함이 원칙이나, 지방관서장이 현장실사를 통해 위험요인이 해소되어 지원사업의 사업목적인 ’장기근속‘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참여 가능
③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④ 소비⸱향락업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 감상 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⑤「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부종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청년근로자
① 해당기업에 1년 이상 재직한 정규직* 근로자
② 19 ~ 39세 이하의 청년
③ 충청북도에 거주 중인 자
④ 직장인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이 15만원을 넘지 않는 자
정규직 기준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제외대상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근로자
- 충북행복결혼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 하여 직접적인 재정적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 ⸱ 자매 관계에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심사 후 가능
중복참여 제외 기준
- 청년근로자 개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재정적지원)이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에 중복지원 불가, 그 외는 허용
- ‘재정적지원’이란, 급여 보조성 성격을 가진 현금급여(각종 수당) 일체를 의미함.
3. 참여인원 선정 및 지원내용
참여인원 선정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의 서류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승인 [평가방식] 기업평가 50점 + 청년평가 50점
<참여기업>
① 기업규모(상시근로자 수 규모)가 큰 순
② 청년고용비율(%)이 높은 순
③ 충북행복결혼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근속장려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는 순 ④ 청년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순
(예시: 가족친화인증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등의 인증서)
<참여청년>
입사일이 오래된 순
- 동점일 경우, 청년고용비율, 근로환경 개선 인증건수, 입사일이 빠른 순으로 결정
신규인원 선발 : 지역별 목표인원 배분
서면 심사평가에 의해 높은 점수순으로 기업당 최대 5인 승인
재참여 인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승인
4. 신청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2024. 1. 22.(월) ~ 2. 23.(금) 18:00까지, (1개월간)
신청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출
- 우편발송의 경우 신청서류의 접수처 도착기준으로 접수마감
접수처 :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청년고용지원팀 담당자 앞
28399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3층
제출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 지원사업안내(사업공고/신청) 공고문 붙임 서식 참조
- 사업참여신청서【붙임1~3,5,6,7】 및 구비서류【붙임0】
유의사항
참여 희망기업(사업주)은 사업장 및 근로자의 자격요건 등이 적합 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 바라며, 신청서 등에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 책임으로 함.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관련 서류의 기재내용 중 사실 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시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기업은 청년근로자의 지원금 신청(수령)에 필요한 구비서류 준비 및 제출 등 행정사항에 적극 협조해야 함.
지원금 신청기간 내 미신청시 주의 통보, 2회 이상 누적시 다음 참여모집 선정에서 감점으로 반영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지원부(☎043-230-9788, 9783) 문의
【별첨 1】
중소기업(제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분류기호 A, B, D~S에 해당하는 업종(비제조업)은 비해당
[규모기준]
① 업종별 규모기준 :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상한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일 것 [독립성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③ 독립성기준 : 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별첨 2】 우선지원 대상기업 판단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고용보험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분류기호 A, B, D~S에 해당하는 업종(비제조업)은 비해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3.12, 2012.10.29>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 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개정 2012.10.29>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신설 2010.12.31, 2013.1.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된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1>
⑤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2, 2010.12.31, 2012.1.13, 2012.10.29>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수 (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하되,「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의 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하여 산정하고,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 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를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이상으로 2024 재직 청년근로자 근속지원사업에 대한 발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HACCP'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사업 (1) | 2024.02.08 |
---|---|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 대폭 확대 (2) | 2024.02.07 |
2024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 (1) | 2024.01.26 |
2024년도 중소기업 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 (1) | 2024.01.23 |
202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 (1) | 2024.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