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지역기업 및 기관들의 대표자나 담당자께서는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 및 지역우수기업 성장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기업의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내용
지역별 여건·특성을 반영한 주축산업 분야 지역 중소기업 및 비수도권 혁신 생태계를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2024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개요>
2. 지원 상세내용
지원규모 : 총 222.9억원
- 상세내용은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지원유형
①자유공모, ②지역혁신 선도기업 2개의 유형으로 구분, 공고 내 지원유형 중 1개의 과제만 신청·접수 가능
- 「지역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세부사업의 동일 모집차수에 내역사업별 1회에 한하여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지원내용
① 자유공모 : 14개 시·도, 41개 주축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형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R&D 지원(최대 1년, 2억 내외)
② 지역혁신 선도기업 : 비수도권 혁신 생태계를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혁신형R&D 지원(최대 2년, 6억 이내)
- ’22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2차 선정된 기업만 지원가능(45개社)
< 고용 의무조건 >
정부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2억원당 1명 신규 채용계획 제출 의무(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공고일 이전 6개월부터 채용된 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규인력은 반드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야 신규채용으로 인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신청방법(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 참조
- 고용의무조건 미충족 시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을 수 없음
고용의무조건은 모든 지원유형에 해당함
추진체계
지역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해당지역 주축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부품개발 등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대기업은 참여 불가
「지역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6. 신청자격 등 검토”의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지원조건
- 지원기간 및 예산은 신규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역혁신 선도기업 : 다년과제는 일괄협약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 진도보고서 제출(’24.12월말) 및 진도점검(’25.1월) 실시
3. 연구개발비 부담비율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정부·지자체지원 및 기관부담 비율 적용
4. 지원유형별 평가기준
- 세부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① 자유공모
② 지역혁신 선도기업
5. 지역별 지원예산
지역주력산업육성(①자유공모, ②지역혁신 선도기업)
- 지역별 주축산업 및 지원예산은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 참고 6. 기술료 징수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 * 최종평가 결과 ‘우수’, ‘보통’, ‘미흡’인 과제는 “완료” 과제로 간주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해당) 또는 지역별 관리기관(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해당, 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고객지원 >> 이용매뉴얼 >>시스템 이용 매뉴얼 “기술료 매뉴얼” 참고
7. 유의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검토한 후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간(단년 또는 다년) 및 연구개발비 일부가 조정될 수 있음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금융권 연계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연구개발비가 편성되고 사용되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3천만원 이상 장비의 도입은 신규과제 선정평가위원회와 별도로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함
간접비 내에서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을 위한 현금 계상 가능
- 본 사업의 수행과제 결과물(기술자료)에 대해 기술임치 수수료 계상 가능
- 해당 제도 활용 시,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임치해야함
- 별도 세부내용은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참고
‘[붙임1] 신청방법(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의 ‘우대 및 감점 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하되,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고용의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판정을 받을 수 없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본 사업에 선정·수행하게 되어도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에 해당되어 동시수행제한 제외과제로 적용
- 대학, 정부출연(연), 지방자치단체출연(연),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8. 지원제외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또는 기관)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또는 연구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자의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현재 연구책임자로서 수행 중인 과제수가 3개를 초과한 경우
- 참여연구자의 수행 과제수가 5개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 필요
「지역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6. 신청자격 등 검토를 바탕으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지역산업육성사업(R&D)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당해연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한 과제수는 아래와 같음
- 수행 중 과제 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사업을 기준으로 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중 과제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접수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기술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 과제
- 위탁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과제
-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
-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과제
신청과제가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차별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단,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중복과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음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각종 보고서 제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은 예외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패와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예외 경우 >
(1)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2)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3)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과대료, 관세, 산재·고용보험, 임금체불 등의 체납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
< 예외 경우 >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4)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
< 예외 경우 >
① 과제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5)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또는 국번없이 1357
(6)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한도가 5억원 미만인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제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관련문의처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다른 부채 증가
- → 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해당 공고의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접수마감일이 3월 31일 이내인 경우에는 대면평가(또는 현장실태조사)시까지 가능
- 단, 간편 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7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을 유예 가능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또는 교부 제한 중에 있는 경우
-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기준, 방법 및 절차)
9. 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0.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공고기간 : 2024.1.19.(금) ~ 2.19.(월) ◦ 접수기간 : 2024.2.5.(월) 09:00 ~ 2.19.(월)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시 전까지 저장한 과제에 한하여 20시까지 추가제출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온라인 접수시 일체 업로드)
- 접수완료 후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 접수취소)
온라인 접수처 : http://www.smtech.go.kr
- 온라인 접수 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의 과부화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ㆍ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시 불이익
- 온라인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50MB임을 유의
온라인 접수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신청서(양식) 제공 :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는 온라인 접수처(http://www.smtech.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청서류 제출처 : 온라인 접수시 신청서류 일체 업로드
- ‘[붙임1] 신청방법(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양식포함)’ 참고하여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체 업로드, 향후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도 안내 예정
11. 관련 법령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 적용
지원근거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12. 문의처
사업안내
이번에는 2024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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