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통합공고입니다. 관련기업의 대표자나 담당자께서는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세부 계획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 202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
(단위:억원)
1)지원규모 : 각 사업별 신규과제 지원금액(계속과제 지원금액 및 기획평가비 제외)
2)개발기간ㆍ지원한도ㆍ출연금 비율 : 지원 가능한 '최대' 수준을 의미함
3)지원비율 및 추진일정 : 세부사업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
- 공고는 세부 또는 내역사업 단위로 진행, 정확한 지원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바람
정책방향
① 전략기술로드맵 수립, 테마형 지원 등 중점 투자분야를 지정하고, 지원 방식 다각화를 통한 중소기업 R&D 전략성 강화
② 민간의 자율과 책임 중심의 R&D를 확대하고, 투자·판로 등 협력형 R&D 강화로 민간주도 R&D 확산
③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및 협력R&D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혁신 중소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④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기회 확대 및 R&D 제도 혁신을 통한 운영 내실화 추진
신청자격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신청 방법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을 통한 온라인 신청, 일부 사업에 한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활용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 : www.iris.go.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 www.smtech.go.kr
- 세부 사업별 과제 신청ㆍ접수 시스템은 각 사업 공고문에 명시 예정, 참여연구원별 국가연구자번호 및 기업 범용공인인증서 사전 준비 필요
- 원활한 과제 신청ㆍ접수를 위해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책임자(과제책임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국가연구자번호(舊 과학기술인번호)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 회원 가입 후,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발급 세부 사업별 공고
◦본 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 (www.iris.go.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다만, 연구개발비 내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비중이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기관부담금(현금ㆍ현물)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별 공고문을 통한 확인 필요
기술료
◦매출 기반 약정 기술료(경상기술료)
- 기술개발 결과물을 소유한 영리기관(주관/공동)이 과제 협약 시 약정한 내용을 근거로 기술개발 ‘완료’ 판정 후 5년 간 기술개발 결과물 실시에 따라 발생된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지원제외 사항
아래 지원제외 요건 외 사업별 지원제외 요건을 별도 지정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바람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이 사업계획서 등 과제 신청ㆍ선정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 [기술료 납부,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만 적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③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인 경우에는 예외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기업이 휴 폐업 상태인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 등 일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고용 산재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등 일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파산 회생절차 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뤄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는 경우 예외
◦부채비율이 1,000% 이상,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세부 사업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별 공고문을 통한 확인 필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의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중이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제한 중인 경우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수행배제 처분정보 조회 시 조회 되는 경우
◦관련규정 또는 세부사업별 공고에서 명시하는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⑤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뚜렷한 차별성이 없는 경우
⑥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기술료,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및 공고문 참조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법(법령)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
○요령(고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운영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 개별 사업공고 시 안내되는 관리지침
2. R&D사업 통합 설명회
’24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중기부 사업설명회) 지역별 대면 설명회
- (대면) ’24. 1. 26. ~ 2. 5. (※13개 지역)
- 지역별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SMTECH 사이트 공지사항 참조
- (설명자료) 지방청,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서 배포 예정, 지방청 홈페이지 및 SMTECH에 PDF 설명자료 등 게재
◦ (범부처 합동 설명회) 온·오프라인 동시 생중계를 통해 14개 부처 참여 - (일정) ‘24. 1. 24. (예정)
3. 사업별 지원계획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지원규모 : 4,232억 원(신규 1,801억 원, 계속 2,431억 원)
지원대상 : 최근 연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 중소기업
- 과제별 지원대상은 세부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조
지원내용
◦수출지향형(422억 원) :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확보 및 해외시장 개척·성장 촉진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 (수출강소) 수출 강소기업군 육성을 위해 수출제품 및 해외 공급망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
- (수출성장) 수출 유망기업군 육성을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
◦시장확대형(920억 원) : 민간의 선별·육성 역량을 활용하여 민간 주도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중점 분야 중소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 (민간투자연계) 민간·시장 투자를 받고 시장창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 기업의 기술개발지원
- (전략형) 중점 전략분야 등의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
- (후불형) 중소기업의 도전적·창의적 기술개발을 위해 후불형 방식의 기술개발지원
◦시장대응형(459억 원) :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유망 기술분야의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지원조건
(2)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개요
◦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지원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및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지원규모 : 5,317억 원(신규 2,485억 원, 계속 2,832억 원)
지원대상 : (공통사항) 창업 후 7년 이내, 매출 2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 공통사항 외 지원대상 자격조건은 세부공고에서 확인
지원내용
① 디딤돌(1,284억 원) : 다양한 초기 창업기업의 R&D 수요 충족 및 균형 성장 지원
- (글로벌 일류) 글로벌 혁신기술, 소재부품장비 등 전략기술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및 미래 전략기술의 초격차 확보
- (균형성장)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서비스, 여성기업, 사회문제 해결 등 다양한 분야의 R&D 지원을 통한 스타트업의 균형성장 도모
- (민관협력) 스타트업의 R&D와 사업화 지원・투자 등 민간의 스타트업 지원 기능과 동시 지원을 통해 사업화성과 제고
② TIPS(1,201억 원): 액셀러레이터 등 TIPS 운영사(기관)가 발굴․투자한 기술 창업팀에게 보육․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
지원조건
(3)산학연 Collabo R&D
사업개요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규모 : 271억 원(신규 30억 원, 계속 241억 원)
지원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치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산학연협력 R&D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의 공동책임자 간은 국가연구 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
지원내용
◦산학협력기술개발(20억 원) :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 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 R&D 지원
◦산연협력기술개발(10억 원) :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 R&D 지원
지원조건
- 1단계(예비연구) : 사업화 아이템 및 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R&D를 통한 기술검증, 선행기술조사, 사업수요조사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인
- 2단계(사업화R&D)는 `23년도 1단계(예비연구)를 수행한 과제만 신청 가능
(4)스마트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개요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제조 3대 핵심분야의 공급기술 개발 지원
<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3대 핵심분야 >
지원규모 : 436.7억 원(신규 119.3억 원, 계속 317.3억 원)
지원대상 : 스마트제조 공급기술 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현장수요 반영 및 기술 실증을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 하에 실증이 가능한 제조기업과 컨소시엄으로 참여 필수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기술품목 내에서 자유응모 방식으로 과제 지원
지원내용
◦현장적용(‘24~’26, 119.3억 원) : 제조 현장 노하우의 디지털화 및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중심형 기술개발 지원 -현장맞춤/안전중심형 설비 적용기술, 경험제조 지식화 적용기술, 사람중심 노동/환경친화 적용기술 등 개발
지원조건
(5)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사업개요
◦이공계 연구인력을 양성 및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 애로 완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규모 : 344억 원(신규 149억 원, 계속 195억 원)
지원내용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37억 원)
- 중소기업이 신진 연구인력*을 채용 시 기준연봉의 50% 지원
-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인 자(만 39세 이하)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39억 원)
- 중소기업이 고경력 연구인력을 채용 시 연봉의 50% 지원
- 이공계 학위취득 후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연구경력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25억 원)
- 중소기업으로 연구인력 파견 시 파견 공공연구기관 연봉의 50% 지원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48억 원)
- 중소기업 연구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한 연구인력혁신센터를 선정하여 센터당 12.075억 지원(’24년 4개 센터 선정)
지원조건
4. 사업별 문의처
이상으로 202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관심있는 기업의 대표자나 담당자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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