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ACCP

2024년도 선도형 스마트공장(정부일반형) 구축지원 사업 공고

by 크리처 2024. 1. 13.
반응형

2024년도 선도형 스마트공장(정부일반형) 구축지원 사업 공고..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선도형 스마트공장(정부일반형) 구축지원 사업의 지원계획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대표자나 담당자께서는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 (고도화)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2024년 선도형 스마트공장(정부일반형) 구축지원 사업 현황>

  •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 50+) 배정 물량(165개, 330억원) 별도 공고(’24.3월 예정)

2. 주요사항

3. 사업 지원계획

사업개요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지원

추진체계

지원내용

IoT, 5G,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지원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IoT,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지원조건

  • (중간1)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중간2)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
  • 구축완료 후 수준을 확인,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최종 감리에서 수준측정)
  • 총사업비의 50% 이내 정부지원, 나머지는 기업부담
  •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에 의한 수준 참고
반응형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중간1 이상 수준별로 1회만 가능(’14년~‘23년까지 모든 지원기업)하며, 지원유형은 동일수준 과제로 신청(’20년 이후 지원기업의 달성수준부터 적용)

ㅇ 스마트공장 사업 기구축 기업 수준(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확인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www.smart-factory.kr) → 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최근년도 수준 적용)

ㅇ 스마트공장 사업에 최초신청하는 기업은 별도 첨부한 자가진단표 참조

  • 수준확인제도를 통해 수준측정된 기업은 목표수준에 따라 지원유형 신청 가능. 단, 기측정된 수준에서 동일수준 이상으로 목표수준(예시, 중간1 측정 시 고도화1로 지원가능)을 설정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해 동일목표수준으로 지원 가능
  • ‘동일수준’은 수준향상 없이(예시,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재신청하는 경우. 단, 목표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스마트화수준이 중간1이상으로 측정된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 지원
  • 도입기업은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사업신청 가능. 단,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4년 1월 3일(수) ~ 2024년 2월 16일(금) 17시까지 신청·접수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공급기업 풀 공지 참조)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관련양식 Download

< 사업신청서 >

(양식) 2024년 선도형 스마트공장(정부일반형) 사업신청서.hwp
0.10MB

 

< 정보활용동의서 >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hwp
0.07MB

 

< 수준자가진단표 >

3. 수준 자가진단표.xlsx
0.01MB

 

지원절차

선정절차 및 방법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및 방법 등은 신청과제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변동 될 수 있음

 

선정절차 : ①서면평가 → ②기획지원 → ③기술성평가 → ④현장확인 → ⑤최종선정

  • 현장확인에서 부적합 1개이상 및 부정사례 발견 시 탈락

 

선정기업은 사업기간 동안 전문가의 구축지도를 받아야 하며, 스마트 마이스터 활용지원 사업 참여필수(민간부담금 385천원 발생)

 

선정방법

① 서면평가 : 스마트공장 구축의 필요성, 지원의 적정성, 도입기업 역량 등을 평가

 

<도입기업 역량 정량배점 항목기준>

  • 재무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점) 단,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은 ’22년1월1일 이후 창업기업을 중간점수로 부여(6점)하고 부채비율은 ‘23년1월1일 이후 창업기업을 중간점수로 부여(6점)

② 기술성평가 : 도입기업 역량, 스마트공장 구축의 필요성, 지원의 적정성 등을 평가

  • 동점자 처리기준 : ①가점제외한 점수가 높은 기업, ②기술성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 ③기술성평가 항목 중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점수가 높은 기업 순으로 선정 ③ 현장확인 : 사업계획서 대조·확인 및 가점 여부 확인

공장의 정상가동 여부, 공정 및 설비 등 일치, 신청가점 사실여부 등

기타사항

지정회계법인이 과제별 RCMS 사업비 사용 내역에 대한 상시점검 실시

  • 회계법인 정산수수료 사업비 중 ’기타비용‘에 편성 필요

< 회계정산 수수료 >

  • 정산대상 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선정기업은 사업기간 동안 전문가의 구축지도를 받아야 하며, 스마트 마이스터 활용지원 사업 참여필수(민간부담금 385천원 발생)

 

개별공장에 설치했던 기존 솔루션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 가능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활용 기업은 서비스 이용료(최대 3년, 소기업은 최대 5년)를 사업비에 포함 가능(제조현장데이터 연동 필수)
  • 소기업 규모 기준은 붙임2 참고
  • 도입기업 자체 전산실에 구축하던 전산자원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구축하는 것을 적극 권장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해외진출 후 국내 유턴기업의 경우 지원금 확대 지원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선정된 기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류 및 고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환경부 ‘스마트 생태공장 사업’ 선정기업은 현장확인 면제

  • ‘스마트 생태공장 사업’을 지원받은 공장(사업장)과 동일한 공장일 경우에 한함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한 도입기업의 구축* 및 사후관리(시스템 안정화, AS관리 등) 인력 인건비를 기업 부담금 20% 이내(동일수준 최대 1천만원, 고도화1 최대 4천만원)에서 사업비에 포함 가능

  • 공정 프로세스 분석, 맞춤형 솔루션 설계 등
  •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확인 예정

선정된 도입·공급기업은 아래의 ①사업관리교육 및 ②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의무 수료

 

컨소시엄 구성없이 도입기업의 자체 기술인력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의 경우 필요시 사업종료 후 정산절차 진행 예정

 

스마트공장 활용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도입기업에 구축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3년간 제출 필수. 단,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한 경우 연 2회(6월·12월) 수기 등록 가능

 

선정시 각 사업별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상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여 협약체결 및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 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개정사항 등 상시 게시

신축 예정 공장의 경우 현장확인 절차 시 대조·평가항목

  • 예외 인정
  •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 기 보유설비 정상가동 여부 등
  • 단, 공장설립(계획) 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사업기간 내 추진 가능성 등을 정밀 검토

※ 공급기업은 사업참여를 위해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풀(Pool)에 등록(필수사항)하여야 하며, 자동화‧센서‧로봇 등 비솔루션(H/W) 기업도 공급기업 참여 가능

◦ 자체 구축을 통해 수준확인을 받은 기업은 서면평가 면제 및 기술성평가 시 우대가점 부여(5점)

지원제외대상

과제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정부일반형, 대중소상생형 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부터 협약서 상 구축완료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집중AS기간 수행중인 기업은 ’24년 사업신청 가능)
  • 단, 최종감리 등에서 실패판정이 나오는 경우 고도화 과제 진행 중지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입 및 공급기업 모두 해당

부적격 사항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가점 내용 : 항목 당 3점, 최대 5점까지 인정

 

반응형

4. 문의 및 연락처

담당기관 연락처

지역별 문의처(제조혁신센터, TP)

 

별첨1 : 가점 대상 스마트제조 표준 목록

➊ (IEC 62541) OPC 통합 아키텍처 ◦ 설비(하드웨어)-플랫폼-솔루션의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인터페이스*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통신 표준 * 인터페이스(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신, 플랫폼-솔루션의 소프트웨어 통신)

 

➋ (KS X 9101) 제조분야 기업업무 시스템 간 제조업무 데이터 교환 ◦ 기업업무에 관련된 이종 솔루션 간 데이터 연동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형식 및 데이터 식별을 규정한 데이터 표준

 

➌ (IEC 63278) Asset Administration Shell for industrial applications ◦ 설비의 관리를 위한 센서 및 각종 제원을 저장하는 데이터 저장 캡*을 통해 데이터를 저장하고 플랫폼과 솔루션 간 데이터 교환 * AAS 캡을 통해 설비 데이터를 저장하고 플랫폼 또는 솔루션과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양식의 공유를 통해 데이터 식별

 

➍ (IEC 62714) 산업자동화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사용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데이터 교환 형식-자동화 마크 업 언어(Automation ML) ◦ 생산시스템의 설계 프로세스 데이터를 플랫폼과 솔루션에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데이터를 교환하는 표준 * 설비 단의 상태에 대한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플랫폼과 솔루션에 연동하여 가시화

 

➎ (ISO 10303) 산업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디지털트윈을 구현하기 위해 제품 데이터(CAD, CAM)의 데이터 파일을 교환하는 변환방식*에 대한 표준 * 이종 회사의 CAD, CAM 프로그램 사용 시 제품 데이터가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호환이 가능하도록 변환하는 데이터 표준

 

➏ (IEC 62264) 엔터프라이즈 제어 시스템 통합 ◦ 설비-플랫폼-솔루션의 데이터 교환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설비를 제어*하는 방식에 대한 표준 * 설비의 데이터를 PLC-제어프로그램-솔루션(MES 등)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솔루션(MES 등)-제어프로그램-PLC를 제어하는 표준

 

<그림> 표준 적용 예시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과정 >

  • (교육기관)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
  • (교육장소) 집합교육은 전국 5개 연수원, 온라인 교육은 연수원홈페이지 활용
  • (교육기간) 연중 운영(1~12월)
  • (교육방식) 온라인 또는 집합과정
  • (교육비용) 무료 또는 유료
  • (신청방법) 연수원 홈페이지(http://sbti.kosmes.or.kr)를 통해 신청
  • 세부 교육내용 및 일정은 홈페이지 참고

< 중소기업 연수원 문의 및 연락처 >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과정 >

  • (교육기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삼성, 한국산업인력공단)
  • (교육장소)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스마트팩토리 아카데미, 삼성전자 상생협력아카데미 교육센터
  • (교육기간) 연중 운영(1~12월)
  • (교육방식) 온라인 또는 집합과정
  • (교육비용) 무료(단, 대규모 기업 재직자는 일부 비용 발생)
  • (신청방법)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 스마트팩토리 아카데미 → 신청 ※ 세부 월별교육내용 및 일정은 홈페이지 참고
  • (신청문의) 김정섭위원(054-470-2704, jsub.kim@samsung.com)
  • (교육과정) 총 31과정 운영

 

이번에는 2024년도 선도형 스마트공장(정부일반형) 구축지원 사업 공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대표자나 담당자께서는 내용을 확인후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도입계획이 있으면 좋은 기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