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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2024년도「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주관기관 (대기업 등) 모집

by 크리처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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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주관기관 (대기업 등) 모집...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주관기관 모집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이나 기관은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는 대․중소상생협력을 위하여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할 주관기관(대기업 등)을 모집하는 공고이며, 중소․중견 기업 모집은 주관기관 선정 후 주관기관 또는 협업기관에서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목적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함께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민간의 자발적인 보급확산 생태계 구축

지원규모 : 총 240억원 (고도화)

추진체계 및 역할

 

(전담기관-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운영계획 수립, 주관기관 모집·선정, 사업관리와 운영, 구축지원, 사업 완료점검, 예산집행 등의 업무수행

 

(재원관리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업계획관리(예산조정 등), 주관기관 발굴, 정부지원금·주관기관출연금관리(사업비 교부·정산·반납) 등의 업무수행

 

(주관기관) 지원금 출연, 사업운영, 중소․중견기업 추천·선정, 전문 인력지원, 추진점검, 사업비 집행관리, 현물출자(인건비) 등의 업무수행

 

(협업기관) 정부-주관기관 지원금 위탁운영, 중소․중견기업 추천·선정, 사업비 집행, 구축관리 등의 업무수행

2.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신청자격

(주관기관)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민간기관

  •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역량 보유 (컨소시엄 가능)

(협업기관) 공공·민간기관 (비영리단체)

  •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고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역량 보유
  • 주관기관과 컨소시엄 참여 가능

지원내용

(구축비용 지원) 주관기관(대기업 등)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 (중간1)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중간2)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
  • 상세 지원 조건은 주관기관별 개별공고문 참고

(운영비 지원) 주관기관이 타 기관(협업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하면, 협업기관·재원관리기관에 중소․중견기업 모집·선정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매칭된 정부지원금의 5% 이내 협업기관·재원관리기관 운영비로 책정 가능

사업기간 : 최대 12개월 (협약 기간 협의 가능)

3.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4년 1월 11일(목) ~ 2024년 6월 28일(금) 18:00까지

  • 정부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마감 시 별도 공지 예정)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제출서류

4. 지원절차 및 선정방법

  • ⑥ 주관기관 별 도입기업 모집은 별도 공고

선정절차 및 방법

주관기관의 요건을 사전검토 한 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지표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서면 평가

  • 정부정책 방향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금 일부 조정 가능

기타사항

주관기관은 정부지원금 및 주관기관 출연금 매칭 외에 현물출자 인정(최대 20%)에 대한 추가 정부지원금을 반영한 사업비 구성 가능

  • 기존 참여 주관기관은 최근 3년 평균 현금 출자액 이상 출자할 경우 최대 20% 인정
  • 주관기관은 사업완료 후 전담기관에 현물출자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현물출자 확약서 등 인건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은 ‘상생형 협의회*’에 참여 권장

  • (상생형 협의회) 대중소상생형 사업진행 관련 애로사항, 제도개선 등 건의사항 제안하는 민간 자율협의회로 연 2회 개최 예정

선정 시 사업별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상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여협약체결 및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단, 사업 운영상 필요시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협의를 통해 별도 운영 가능

  • 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개정사항 등 상시 게시

도입기업 모집 관련사항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한 도입기업의 구축 및 사후관리(시스템 안정화, AS관리 등) 인력 인건비를 기업 부담금 20% 이내(동일수준 최대 8백만원, 고도화1 최대 3천 2백만원)에서 사업비에 포함 가능

  • 공정 프로세스 분석, 맞춤형 솔루션 설계 등
  •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확인 예정

컨소시엄 구성없이 도입기업의 자체 기술 인력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의 경우 필요시 사업종료 후 정산 절차 진행 예정

 

선정된 도입·공급기업은 아래의 ①사업관리교육 및 ②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의무 수료

스마트공장 활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도입기업에 구축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3년간 제출 필수. 단, 시스템을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한 경우 연 2회(6월·12월) 수기 등록 가능

 

신축 예정 공장의 경우 현장확인 절차 시 대조·평가항목* 예외 인정 *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 기 보유 설비 정상가동 여부 등

  • 단, 공장설립(계획) 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사업기간 내 추진 가능성 등을 정밀 검토

5. 문의처

담당기관 연락처

협업기관 안내처

  • 주관기관/협업기관 선정 후 도입기업 모집공고 실시 예정
  • 도입기업 신청접수 관련 문의는 주관기관 별 도입기업 모집공고 확인 후 해당 협업기관에 문의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과정

(교육기관)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

(교육장소) 집합교육은 전국 5개 연수원, 온라인 교육은 연수원홈페이지 활용

(교육기간) 연중 운영(1~12월)

(교육방식) 온라인 또는 집합과정

(교육비용) 무료 또는 유료

(신청방법) 연수원 홈페이지(http://sbti.kosmes.or.kr)를 통해 신청

  • 세부 교육내용 및 일정은 홈페이지 참고

 

【 중소기업 연수원 문의 및 연락처 】

 

2024년도「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주관기관 (대기업 등) 모집 내용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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