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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2024년 가루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공고

by 크리처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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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루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공고... 가루쌀을 활용한 쌀 가공식품 및 외식상품 개발을 도모하여, 가루쌀 생산 규모에 맞춰 소비기반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소비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에 식품제조업체 및 외식업체 사업자 모집공고안입니다.

 

가루쌀은 가공용으로 개발된 쌀 종류로서, 일반 쌀과 달리 전분 구조가 밀처럼 둥글고 성글게 배열, 가루쌀 중 바로미2 품종 중심으로 주로 재배 중입니다.(‘23. 2,000ha)

 

1. 가루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 (식품·외식업계 대상)

사업대상자

○가루쌀을 활용하여 가공식품 또는 외식상품 등을 개발하여 판매 하고자 하는 식품 제조업체 및 외식업체 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농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근거 규정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조 제6호 ∙생산자단체 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4호에 근거한 생산자단체, 농업인의 공동조직,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자로 「외식산업진흥법」 제2조제3항에 근거한 외식 상품의 개발·생산·유통·소비·수출·가맹사업 등을 행하는 사업체 등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아래에 해당하는 업으로 등록을 완료한 기업

  • (식품제조업(대분류코드 10) 및 음료 제조업(11)에 해당하는 사업체) 곡물 제분업(10612),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10613), ·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10619), · 빵류 제조업(10712), ·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10713), ·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10730) 등
  • (음식점 및 주점업(대분류코드 56)에 해당하는 사업체) 한식 면 요리 전문점(56112), 중식 음식점업(56121), ·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56192), 제과점업(56191) 등

참여제한

○ 사업자 선정일 기준 농림축산식품사업(융자 및 보조) 지원제한 대상업체

○동일 제품으로 유사 사업에 선정된 업체(밀·콩 제품화패키지 등)

지원기준

○1개 업체당 최대 2억 4천만원 국비 지원 (보조율 80%, 자부담 제외)

  • 단, 총 사업비 기준 1억원 초과 시, 제품 출시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내용

○가루쌀 제품화 및 활용 확대에 필요한 전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원료 구입, 연구개발, 포장재, 제품 생산 및 판매, 홍보, 수출 등

  • 지원사업자는 자사 여건에 따라 필요 지원사항으로 예산계획 수립

<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항목 예시 >

  • 세부 지원내역은 예시 항목으로 자사 여건에 따라 필요사항 추가·변경 가능
  • 수출 분야는 aT 및 지자체 등 타지원사업과 동일품목 및 동일 집행건으로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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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지원 (단체 대상)

사업대상자

○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아래 조건의 대학,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 (대학) 식품 관련 또는 제과·제빵 관련 학과
  •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중 식품 또는 제과·제빵 관련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중 식품 또는 제과·제빵 관련 단체
  • (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된 사회적 협동 조합 중 식품 또는 제과·제빵 관련 조합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지원사업 사업 수행 요건

사업대상자는 가루쌀 신메뉴 개발 의사가 있는 제과·제빵 업체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할 것 (최소 수요업체는 20개 수준임)

 

사업자 선정 이후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에 참여할 제과·제빵 업체를 공모 방식으로 모집하여, 단체 내부의 선정절차 방식에 의거 최종 선정 최종 선정 규모는 20개 업체 이상일 것

 

최종 선정된 제과·제빵 업체는 가루쌀 신메뉴*를 업체당 2종 이상 개발(필요조건) 기존의 개발된 가루쌀 적용 메뉴와는 현저히 다른 수준의 신메뉴일 것

지원기준

○지원규모 : 1개 단체 선정, 최대 4억 8천만원 국비 지원

총 사업비 : 1개 단체 x 6억원 (국고보조 80%, 4억 8천만원)

 

○지원기준 : 아래 요건을 갖추어 사업을 운영할 것

  • 사업대상자는 제과·제빵 업체 20개 이상 공모·선정하여 운영
  • 1개 제과·제빵업체당 가루쌀 신메뉴 2종 이상 개발 후 공개 품평회 실시
  • 우수 메뉴 대상 팝업스토어 운영 및 인플루언서 홍보 추진
  • 행정 및 사업비 정산 등 1명 이상의 인력 배정

지원내용

○가루쌀 신메뉴 개발 및 홍보, 소비확산 등 전 과정에 필요한 비용

  • 가루쌀 원료 구매, 신메뉴 개발, 시제품 생산 및 포장, 소비자 평가 및 경진대회(품평회) 운영, 판촉, 대외 홍보관 운영 등 지원
  • 사업대상자는 필수 사업요건 및 자율 제안에 따라 예산계획 수립

< 가루쌀 신메뉴 지원항목 예시 >

  • 업체 개발 집행비용(증빙)도 최종 정산 시 사업대상자(단체)에서 총괄 제출하여 정산함
  • 개별 업체에서는 기타경비(식비·교통비·소모품구입 등)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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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절차

○사업 신청업체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를 토대로 신청 서류 검토 및 1차 서면, 2차 발표/인터뷰 평가로 최종 선정

사업자 선정기준

○1차 서면평가 : 정량평가(10점) + 정성평가(90점) -(정량) 재무건정성(자기자본비율)

  • (정성) 업체역량, 사전준비성, 판매·유통역량, 원료사용규모 등 가루쌀 신메뉴 개발 지원사업은 서면평가 생략

○2차 발표평가 : 정성평가(100점)

  • (제품화 패키지 지원) 업체역량, 사전준비성, 판매·유통역량, 원료 사용규모, 예산계획성 등
  • (신메뉴 개발 지원) 단체역량, 사업의지 및 협력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원료 사용규모, 예산계획성 등

4. 사업자 신청접수

□신청기간 : ’24. 1. 15 ~ ‘24. 2. 16, 17:00까지 (약 5주간)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 이메일 제출)

□제 출 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량공급팀 grain2023@at.or.kr

□ 문 의 처 : 식량공급팀 061-931-0774~5

  • 제출된 신청서류는 동 사업의 선정평가에 국한되어 사용됨

별첨

<1> 가루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 선정평가 기준

  • (재무건전성) 자기자본비율(%)
  • 자본총계/자산총계*100
  • 발표평가 기준은 위 정성평가항목에서 예산계획성 추가 및 배점이 조정됨

<2>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선정평가 기준

 

이상으로 2024년 가루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이나 비영리단체의 대표자나 담당자께서는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참여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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