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 대폭 확대... 취업애로청년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24.1.29.(월)부터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참여 가능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1월 29일(월)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업개요
개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24년 예산 및 신규지원 규모 : 6,078억원 / 신규 12.5만명
지원대상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대량고용조정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기준 피보험자 수 × 1,800만원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참여방법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참여 신청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최초 1년은 매월 60만원씩 지원,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원) 올해는 더 많은 취업애로청년들의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신규 지원 인원을 12.5만명으로 확대하고(‘23년 대비 +3.5만명), 사업참여 요건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먼저, 올해부터 기존 6개월에서 실업기간이 4개월 이상인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학교를 졸업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 대규모 이직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 만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자립준비필요, 북한이탈 청년 등
또한, 근로자가 5인 이상(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기업이 지원 대상이나, 지식서비스․문화컨텐츠 등 유망 업종은 1인 이상 기업이라도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에는 ‘여행업’과 ‘우수 사회적 기업’이 새로 포함됩니다.
‘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Q&A
1. 언제부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1.29.(월)부터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www.work24.go.kr) ㅇ 이 때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업 누리집 메인 화면에서 지역별 운영기관 검색 가능
2. 취업애로청년은 어떤 청년인가요?
만 15~34세*의 미취업 상태인 청년 중에서, 다음 10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을 의미합니다.
-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39세까지 가능
➊ 4개월 이상 실업
➋ 고졸 이하 학력
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➍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자
➎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➏ 자립지원필요 청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시설입퇴소청년 등)
➐ 대규모고용변동(‘23년 이후) 신고 사업장 이직 후 최초 취업자
➑ 북한이탈청년
➒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
➓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
3. 지원은 기업당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기업당 지원한도는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외 모든 지역)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까지 지원함 *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최근 1년간 해당 기업의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의미합니다.
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4. 언제까지 청년을 채용해야 하나요? 참여신청에도 기한이 있나요?
‘24.1.1. 이후부터 ’24.12.31. 이내에 청년을 채용하여야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채용한 후에는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사업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먼저 사업 참여신청을 하여야 하며, 만약 사업 참여신청을 하지 않고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다면,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23년 사업과 ’24년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3년 사업과 ’24년 사업은 ‘청년의 채용시기’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지원대상 청년이 최초 고용(계약직, 정규직 무관)된 날짜가 ‘23.1.1.~’23.12.31. 기간이라면 ’23년 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24.1.1. 이후라면 ’24년 사업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23년 채용자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23년 말에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으나 사업 참여신청하지 않은 경우, ’24년 중에도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사업 참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예) ’23.12.31. 청년 채용시 ‘24.3.30.까지 참여신청하여야 함
붙임 1. ‘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목록 DownLoad
붙임2.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개요
개요
빈일자리 업종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에 기여
-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대분류 ‘C’에 속한 기업 모두 해당)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소관부처 추천기업만 해당)
지원대상
’23.10.1.~’24.9.30.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
-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임.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 까지 가능
지원수준 : 취업 후 3개월 100만원 + 6개월 100만원(최대 총 200만원)
예산/규모 : ‘24년 499억(1년 한시) / 청년 24,800명
- 지원인원 한도 초과 시 접수 마감, 신청․지원 종료
지원방식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이 직접 신청 → 선착순 접수→ 청년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 등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운영기관)
- ▴4개월 이상 실업 ▴고졸이하 ▴자립준비청년 ▴국취사업 참여자 등 취업애로청년 선정 시 우대
타사업과 관계
빈일자리 취업에 대한 적극적 인센티브임을 고려, 다른 사업과 중복 지원 허용
향후 계획
사업시행 공고(’24.1.19.) → 「고용24」 접수 시작(’24.1.22.~) * 매달 2회차(1~14일, 16~29일)씩 접수 진행하되, 예산내 목표인원 도달시 접수 자동 정지 예정
이번에는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 대폭 확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관심있는 사업주나 담당자께서는 내용을 확인해 보신후 해당이 된다면 지원하여 혜택을 받으 시기를 바랍니다.
'HACCP'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안내 (0) | 2024.02.20 |
---|---|
2024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사업 (1) | 2024.02.08 |
2024 재직 청년근로자 근속지원 사업 (1) | 2024.01.29 |
2024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 (1) | 2024.01.26 |
2024년도 중소기업 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 (1) | 2024.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