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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안내

by 크리처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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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안내가 발표되었습니다.  충청북도 관내에 소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입니다.  시설개선이나 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등을 설치 보유하고자 하는 기업의 대표자나 담당자께서는 관심있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목 적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시설현대화 등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

2. 사업개요

사 업 비 : 3억원 (식품진흥기금) ※ 예산 소진시까지

 

융자대상 및 한도액

  • 충청북도 관내에서「식품위생법」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 중
  •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

 

상환방법 : 5년(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대출취급기관에 월별(원금+이자) 납부, 거치기간 중에는 이자만 납부

 

<융자 제외 대상>

  • 무신고 업소, 신규업소 (지위승계 포함) 및 영업 신고 후 6개월 미만 업소 ※ 단, 향토음식거리 조성 대상(선정)업소는 영업 신고 후, 융자 가능
  • 연간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가공업소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과징금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정지 (허가취소) 대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는 자 또는 휴·폐업 업소
  • 기(旣) 시설개선 융자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 되지 않은 업소
  • 융자금 회수 조치를 받은 후,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업소

3. 신청 및 선정방법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NH농협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에 제출

 

시‧군에서 접수된 융자신청서 검토와 현지조사 등을 통해 융자 대상 적격 여부 확인

  •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융자 대상 우선순위 확정 후, 융자대상업소 명단을 도에 제출

도는 융자계획 초과 시, 융자 금액 조정 등을 거쳐 최종 확정

4. 융자절차

5. 신청서류 DownLoad 

식품진흥기금융자 신청서 (별지 1호)

영업시설개선 계획서 (별지 2호)

신청서류 2부.hwp
0.04MB

 

※ 문의사항 : 시․군 식품위생부서 및 충청북도청 식의약안전과(☎043-220-3164)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안내가 발표 내용 확인하시어 관심이 있는 기업이나 담당자께서는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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