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지원사업 통합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식품산업진흥법」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관리와 참여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진흥원은 입주 및 국내 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2024년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으니 관심 있는 기업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입주기업, 전국식품기업 및 연관기관
지원대상 사업: 7개 사업
공동기술개발, 권역별산학연기술지원, 식품기업시설인증지원, 소비자맞춤형제품개선, 전문코디네이터기술애로지원, 국제식품품평회, 기업공동사업
공고기간/접수기간
접수방법: 진흥원 포털서비스(fiis.foodpolis.kr/)를 통한 신청 접수
2. 지원내용
3. 지원한도 및 비율
지원한도 : 기업 당 최대 70백만원까지 지원가능
한도적용 대상사업
공동기술개발, 식품기업시설인증, 소비자맞춤형 제품개선, 전문코디네이터기술애로지원, 국제식품품평회, 기업공동사업 * 한도적용 예외: 권역별산학연기술지원
< 지원한도 예시 >
※ 지원한도내에서 복수지원 가능하나 선정이후 협약 시 기업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분야 선택 가능
지원비율 : 업체별 최근 5년간 누적 지원금액 및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소기업: 자산총액 5천억원 이하 기업, 중견기업: 자산총액 5천억원~100천억원 이하 기업
- 협약 체결 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등)
- 기업별 누적지원금액 문의: 김희혜 대리(063-720-0561)
4. 지원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정부 또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협약·계약과 관련하여 위반 · 제재 조치 중인 기업 및 대표자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 받고 있는 기업
❍ 신청 내용이 사업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신청서 등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대표자 또는 기업
- 단,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자,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는 신청(지원) 가능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 단,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 된자,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는 신청(지원) 가능 ·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기업의 제출서류에 의함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야할 수 있음
5. 평가절차 및 일정
※ 상기 평가일정 등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평가방법
❍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선정’,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비선정’으로 분류함
- ‘선정’으로 분류된 경우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가 되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선정’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지원금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중간·최종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 시 가·감점사항 * 가·감점기준 <붙임> 참고
- (가점사항) 공고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우수판정을 받거나 청년식품 창업성장지원사업에서 우수 수료기업 3점, 식품진흥원 푸드마켓 입점기업의 경우 1점 등 - (감점사항) 공고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불량판정을 받은 경우 3점,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선정을 포기한 경우 5점 등 - 우수 및 불량판정의 경우 공식적인 문서(수·발신 공문, 기안 등)를 근거로 함 ❍ 선정발표: 포털서비스(https://fiis.foodpolis.kr)를 통한 개별 확인
메뉴: [기업지원] ▶ [지원사업정보] ▶ [지원관리] ▶ [평가현황]
7. 신청방법
❍ 진흥원 포털서비스(https://fiis.foodpolis.kr/)에 기본사항을 전산등록한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접수 완료해야 함
※ 신청은 전산으로만 접수받음(방문접수, 우편접수, 현장접수 없음) <온라인 신청절차>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세부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 ‘제출서류’는 각 사업별 공고문 내용 참조
8. 가·감점 기준
1) 푸드테크의 정의는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2022,12,)에 따름
2) 그린바이오 정의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2023,2,)에 따름
3) 중소기업창원지웝법 제2조(정의)에 따라 창업기업은 사업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4) 주원료(식품위생법 제7조)를 국내산 농·축산물을 사용하여 생산·유통 중인 기업
5) 최근 3년간 직·간접 수출실적 보유 기업
6) 판단은 사회일반인의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해당될 수 있음
- 정부의 정책 및 대내외 환경변화로 이사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과제중단을 요청한 경우
- 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기업(기관)에 없을 경우
- 타 기관의 기 개발 또는 타 사업으로 기 지원 등의 사유로 중단된 경우
7) 지원사업 수행시점은 선정 후 협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명시된 완료일까지를 의미함
8) 협약 후 선정포기의 의사표시는 경영난 등의 환경적인 요인이나 외부의 압력이 없는 자발적인 의사표시에 한함
9) 참여기업(협동수행기관)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사업비 집행잔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식품부 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집행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음. 또한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추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9. 문의처
이상으로 2024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지원사업 통합공고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관심있는 기업은 내용을 확인하시어 적극 참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정부의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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