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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2024년도 바이오헬스 핵심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신규과제 1차 공고

by 크리처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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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바이오헬스 핵심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신규과제 1차 공고되었습니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의 핵심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신규과제를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충북도내 관련 기업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업지원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대학-기업-지역혁신기관 간 협력을 통한 공동연구개발 지원으로 참여 기관의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확보

ㅇ 핵심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의 제품화·사업화 지원으로 도내 바이오헬스산업 경쟁력 강화

2. 사업내용

2-1. 사 업 명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ㅇ 대과제명: 핵심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사업

2-2. 지원기간 : 2024. 03. 01. ~ 2024. 12. 31. (10개월)

  •  결과보고서(실적 포함) 제출일 : 2024년 11월 30일 [예정] (2024. 12. RIS 종합평가 실시에 따른 조기 종료)

2-3. 지원대상

ㅇ (분 야) 제약바이오, 정밀의료·의료기기, 화장품·천연물

ㅇ (대 상) 충북지역 대학, 기업, 혁신기관 등

2-4. 연구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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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규모

3-1. 핵심분야별 선정규모

ㅇ 총 사업비: 00억원 정도(3개 핵심분야 통합)

  • 사업비, 선정과제 수, 선정 후 사업 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23(4차)년도 선정 기수행 다년과제는 연차평가로 진행(사업비 조정 및 탈락 여부 평가 예정)

3-2. 시군별 사업비

ㅇ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군 부담금에 따라 지원 규모를 조정하고 지역별 예산 범위 내 선정 및 지원

ㅇ 지역상생을 위해 과제평가는 11개 시군별로 구분되어 진행됨

ㅇ 지역은 기업의 소재지로 판단

ㅇ 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직원 정주 및 사업운영 여부를 점검하여 과제 지원 여부를 판단 예정

4. 신청자격 및 제한

4-1. 주관/협업 연구책임자의 신청자격

ㅇ 충북지역 대학의 교원(전임교수, 비전임교수, 임상교수 등)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ㅇ 충북지역 혁신기관(연구소 등)의 박사급 연구원

ㅇ 충북지역 기업의 박사급 또는 연구소장급 이상

4-2. 과제구성

ㅇ ‘주관연구기관+협업연구기관’의 컨소시엄을 구성

 

ㅇ 필수 참여

  • 충북지역 참여대학 참여학과(주관 또는 협업)
  • 참여학과는 핵심분야별로 구분되어 있음[붙임 1]
  • 충북지역 기업(주관 또는 협업)
  •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단, 50백만원 이하 과제는 예외)

ㅇ 자율 참여

  • 충북지역 혁신기관(주관 또는 협업)
  • 충북지역 참여대학 비참여학과(협업)
  • 충북지역 비참여대학(협업)

참여 불가

  • 충북 이외 타지역 기관(대학, 기업, 연구소, 혁신기관 등)

ㅇ 예시

4-3. 신청제한

ㅇ 참여 제한: 신청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라 참여가 제한된 자

ㅇ 충북 이외 타지역 기관(대학, 기업, 연구소, 혁신기관 등) 참여 불가

ㅇ 신청과제 수 제한

  • 협약일 기준, 주관연구책임자로 1개, 협업연구책임자로 2개 과제에 참여 가능 (3개 사업단 통합)
  • 3책 5공 해당 없음

5. 신청방법

5-1. 신청서 교부

ㅇ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 홈페이지(www.biopride.or.kr)→알림마당→사업공고

ㅇ 충북바이오션 홈페이지(www.biotion.or.kr)→지원사업정보 5-2.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이메일 전송 후 제출서류 구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제출

ㅇ 신청기간: 2024. 01. 03.(수) ~ 2024. 01. 31.(수) 오후 6시까지

  • 우편 제출 시, 신청 마감일(01. 31.) 도착분까지 인정

ㅇ 제출서류

 

ㅇ  제 출 처

  • 우편 제출 시 봉투 겉면 ‘핵심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사업 신청’ 기재 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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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정평가

6-1. 선정평가 절차

 

① 사전검토: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 확인 및 신청자격 등 검토

  • 신청자격 요건 충족여부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내 성과지표 달성도(계획), 총 연구비 및 항목의 적정성, 1, 2, 3, 4차년도 성과지표 달성도 및 1, 2, 3, 4차년도 연구내용과의 차별성, 중복성, 연계성(신규과제 제외) 등 검토

② 서류평가: 총 신청과제 연구비 규모가 지원 가능 예산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서류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를 토대로 연구내용의 우수성, 연구역량, 연구비 적정성, 성과지표 등을 평가하여 발표평가 대상으로 추천

③ 발표평가: 주관연구책임자의 구두발표를 통해 연구내용의 우수성, 연구역량, 연구비 적정성, 성과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득점 순 최종 추천과제 선정

  • 주관연구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평가 대상자는 별도 안내에 따라 기한 내 발표자료(PPT파일, 자유양식)를 제출하여야 함
  • 연구비 예산 규모가 부적합한 경우 과제 탈락 또는 금액 조정될 수 있음 - 1, 2, 3, 4차년도 핵심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의 경우 기참여 과제의 실적을 평가에 반영

④ 현장점검: 제출서류를 토대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 및 현장실태조사

⑤ 조정위원회: 발표평가를 통해 추천된 과제 최종선정 - 조정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 연구비 조정 가능

⑥ 협약체결: 조정위원회 결과 반영된 수정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및 협약체결

6-2. 평가지표

  • 우수 : 평가 점수에 따라 선정
  • 보통 : 평가 점수에 따라 우선 선정하고, 보완계획 추가심사 후 최종 선정 예정
  • 미흡 : 평가 점수와 무관하게 탈락 추진일정

7. 추진일정

  •  선정평가 절차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과제 선정 시 의무사항

ㅇ RIS 사업 연구과제 필수 성과 기준 안내

○ 1억 이하 연구과제: 3점 이상

○ 1억 초과~1.5억 이하 연구과제: 4점 이상 

  • 연구기간 내 달성성과만 인정

 

※(*) 논문게재 수준: 제약바이오 및 정밀의료·의료기기 분야(SCI(E) 논문) 화장품·천연물 분야(학진등재 및 SCI(E) 논문)

(**) 시제품 수준: 제약바이오 및 정밀의료·의료기기 분야(품목허가신청 필) 화장품·천연물 분야 시제품 수준(품목제조보고서 필)

ㅇ (채용연계) 연구기간 내에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원 또는 근로자 채용 - 1~4차년도에 참여기업이 참여한 과제의 총 연구비의 합. 2억당 1명 채용 권장 - 예시) 1차년도(1억), 2차년도(1억), 3차년도(1억), 4차년도(1억), 5차년도(1억) = 총 5억 1~5차년도에 2명 채용 권장, 기업연구비가 아닌 총 연구비를 의미함

9. 유의사항

신청 관련

ㅇ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연구개발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 취소 및 향후 동 과제 참여 불가, 기 참여 과제 연구비 환수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ㅇ 연구주제안내서(RFP)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도 신청 가능

평가 관련

ㅇ 신청자격 미충족, 허위 기재/누락: 평가 대상에서 제외(또는 협약 취소)

기타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름

ㅇ 본 공고문은 공고 기간 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지 예정 문의처(담당자)

 

지금까지 2024년도 바이오헬스 핵심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신규과제 1차 공고 내용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충북도내 관련 기업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업지원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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