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본인 명의의 금융 계좌를 전체 또는 일부를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22년 12월에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금융소비자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하여 지급정지 할 수 있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22.12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payinfo.or.kr) 및 ’23.1월 모바일앱으로 출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2022년 12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payinfo.or.kr)를 통해 처음 시작했고 이어 지난해 1월 모바일앱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6개월 후부터는 신청 채널을 온라인에서 영업점과 고객센터 등 오프라인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19개 사), 증권사(23개 사), 제2금융권(7개 업권)에서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주요내용
1. 이용대상 : 만 19세 이상 내국인
- 미성년자, 외국인은 이용이 불가
2. 대상계좌
수시입출금계좌(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및 금융투자회사계좌(증권)
3. 이용채널
(온라인)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payinfo.or.kr) 및 모바일 앱, (오프라인)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 및 고객센터
4. 이용시간
연중무휴 매일 00:30 ~ 23:30
5. 지급정지 신청
고객 본인 全계좌 조회 및 일괄지급정지
- 금융회사명, 관리점, 개설일, 계좌번호 등 상세정보 제공 정지
- 대상 거래 : 영업점 등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
6. 지급정지 해제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을 통한 해제
<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개요 >
7. 서비스 이용 가능 금융회사
8. 실시 결과
’23.7월에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취약한 고령층 및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신청채널을 온라인에서 영업점 및 고객센터 등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2단계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19개사), 증권사(23개사), 제2금융권(7개 업권*)에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어 계좌를 발급하는 거의 모든 업권의 영업점 및 고객센터에서 본인 명의 계좌의 일괄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여,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우정사업본부 향후 14개 증권사가 서비스에 추가 참여할 예정임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결제원과 함께 서비스 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가 날로 진화하는 금융사기로부터 적극적으로 재산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첨부자료 DownLoad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서비스 출시 이후 1년간의 이용실적
붙임1.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서비스 이용 방법(홈페이지)
붙임2.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서비스 이용 방법(모바일앱)
붙임3.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서비스 참가기관 콜센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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