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술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이라면 주목해야할 장기 저리 자금 융자 정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도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최근 공고했습니다. 계획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성장기반 구축 지원을 위한 장기자금 중심이며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의 지원을 펼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개요
목적
민간금융 부문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안정적 자금을 지원 하여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 대상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정보 비대칭 및 담보 위주 관행으로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벤처기업
- 고용 창출, 수출·매출 증대 등 성과창출 기업, 시설 투자 기업,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지원 방식 : 융자 및 이차보전
융자 : 기술·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대리 대출 방식으로 지원
이차보전 : 고용 창출, 수출·매출 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기반자금 등 사업별 지원 대상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참조'
- 휴·폐업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 대상은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참조)
지원규모 : 융자(4조 4,632억원), 이차보전(4,943억원)
신청방법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 신청 * 신청 절차는 공통사항 다.융자절차 참조
신청기간
’24.1.8.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제출서류 :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문 의 처 :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공통사항
가. 자금용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
나. 융자한도 및 금리
융자한도 :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에서 운용
- 예외사항은 별표2(최대 대출한도(잔액) 우대 기준) 참조
융자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 「정보공개-정책자금융자」에서 확인
- 자세한 안내사항은 별표4(정책자금 융자금리) 참조
다. 융자절차
- 구조개선전용자금 등 일부 자금은 별도 융자절차 운영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참조 p13~)
- 정책자금 신청·접수 시스템 이용절차는 정책자금 융자공고 참고자료(참고12) 참조
①정책자금 공지
지역본·지부별 신청가능 자금, 신청일정 등 정책자금 공지사항을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확인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중진공 관할 지역본·지부 선택 후 월별· 지역별 사전 공지사항에서 신청일정, 신청가능자금 등 확인 가능하며, 사업 전환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긴급경영(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 화재 등 대형 사고 피해기업의 경우 수시 접수 가능
②융자신청
정책자금 희망기업은 신청기간 내 신용정보 동의 및 사전기업진단, 기업정보 제출
- 신청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③정책우선도평가
지역본·지부별 예산 및 신청물량을 고려하여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정책자금 심사기회 부여 여부 결정
- 정책우선도 평가는 중점지원분야, 고용창출, 기술・경영혁신, 글로벌화, 정책우대,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우수기업 및 자금종류에 따라 필요시 생략 가능)
④서류작성
정책자금 심사 기회가 부여된 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금 융자 서류 제출
-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서는 취급 불가 (단,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자금 및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하는 대리 대출은 보증서 취급 가능)
⑤기업평가
중진공은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정책자금 융자 서류 제출 기업에 대해 기업평가(기업진단 포함) 수행
-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 ‘튼튼한 내수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1000+ 기업 중 강소 단계 이상 지정기업’ 등 필요 시 별도 평가기준 운영)
⑥융자결정
기업평가 결과 이후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여부를 결정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 재창업자금은 업력 1년미만 기업은 역량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로 산정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현장점검 및 청년창업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
-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최근 3개년 동안 연속하여 고용이 증가한 일자리 창출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기업의 경우, 별도 기준 으로 평가 가능
- (지원금액 산정) 업체당 지원금액은 기업평가(기술·사업성평가, 신용위험평가), 매출액, 기대출금액(타금융기관 대출포함), 재무상태, 상환능력,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산출하며, 기업평가 심사 결과에 따라 자금 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음
⑦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대출하거나 기업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직접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
< 직접대출 지원 방식 >
(대리대출) 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
- (대리대출 취급 은행, 14개)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산업, 농협, 수협
< 대리대출 지원 방식 >
(성장공유형)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 성장가치가 큰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이 인수
- 중진공 직접투자 방식(비수도권 소재 기업 한정)과 민간 VC·AC 추천 방식을 병행 운영하며, 세부 내용은 추후 공고 예정
<성장공유형 지원 방식>
<성장공유형 융자 조건>
<성장굥유형 용어 설명>
전환사채, CB : 일정한 조건 아래 발행 회사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 채권 또는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인정되는 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BW :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기업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나, 사채 부분은 계속 효력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
- 인수 권리 행사 시, 신주 대금은 별도 지불
상환전환 우선주, RCPS : 채권처럼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
표면금리 : 채권의 액면가액에 대한 연간 이자지급률
- 대출기간 중 매월 이자 납부를 위해 정한 금리
만기보장금리 : 채권 상환 만기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표면금리를 포함한 채권의 액면가에 대한 이자지급률
-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원금을 상환받을 경우, 추가로 받게 되는 이자(상환할증금, 기 수령한 표면이자는 차감)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금리
투자조건부 융자
투자기관 선투자(예정) 중소기업을 대상 으로 중진공이 「신주인수권부 융자」 방식으로 지원하고 후속 투자 유치 시, 중소기업은 대출금 조기 상환
- 투자조건부 융자 지원대상, 조건, 방식, 절차 등은 추후 공고 예정
(이차보전) ①기업이 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진공에 이차보전 신청, ②중진공이 기업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 기업을 결정, ③은행에서 대출 후, 중진공이 은행에 이차보전금 정산
- (이차보전 취급 은행, 13개)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농협, 수협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방식>
< 이차보전 대출 주요 조건 >
⑧사후관리
부당한 사용여부 점검 또는 정책자금 부실 예방을 위해 대출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재창업자금 등 일부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 상황 등 점검
유의사항 (융자제한기업)
①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이차보전 신청 기업은 예외 적용 예외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100 ·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② 휴·폐업중인 기업
③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④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 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 p38)을 영위하는 기업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⑥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⑦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⑧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자금 신청 직전분기말 기준)
⑨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적용 예외
- 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 분야(참고1, 1-1)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단, 중점지원분야(참고1~4)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이 가능하고,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전체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중 소상공인
- 협동화사업 추진 주체인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⑩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 p45)을 초과하는 기업 적용 예외
- 업력 7년 미만 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일정 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 투자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⑪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 - )’인 기업 (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R&D투자금액이 모두 전년도 대비 2.5% 이상 증가한 기업은 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재창업자금은 신청가능)
⑫ 기업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적용 예외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 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 다른 자금 평가탈락 후,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⑬ 정부, 지자체의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합계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지원실적 확인)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적용 예외
- (신규지원 예외 자금, 방식)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정부, 지자체)이차보전
- (과거 실적산정 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
- (신규지원 시 예외 대상)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100 ·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⑭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운전자금 지원 제외
- ’18.1.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 (자금, 방식)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 금융으로 지원된 실적 포함),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⑮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자금, 방식)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으로 지원된 실적 포함), 대환대출(창업기반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 (신규지원 시 예외 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지원받은 기업이라도 시설자금은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하고, 다년에 걸친 연속성 있는 시설투자(토지 매입 후 건축 등)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 실적은 1회 실적으로 인정, 시설자금과 그에 부가된 초기 가동비(시운전자금) 지원 실적은 합산하여 1회 실적으로 인정
⑯ 아래에 해당하는 성과창출기업은 융자제한기업 ⑭항(운전자금 25억 초과기업), ⑮항(5년 이내 3회 이상 지원) 적용 예외 •고용 또는 수출, 매출 향상 기업 (연 1회에 한함)
- (고용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월말 인원 기준, 특수고용직 제외)
- (수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며,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
- (매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연도를 포함한 4개년의 결산 재무제표 확인, 직전연도 결산 기준 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이상 증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 시설자금 >
< 운전자금 >
- 운전자금 中 ( *) 표기 자금은 시설도입 초기 시설가동비(시운전자금) 목적으로만 신청가능하며, 기업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 신청 희망 시 이차보전으로 신청가능
항목별 세부 융자계획 별첨 : 세부 융자계획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발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술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이라면 주목해야할 장기 저리 자금 융자 정책입니다. 필요하신 사업주나 담당자께서는 내용을 확인후 저금리 장기융자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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